-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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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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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겸 서울대학교 교수 |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불면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20년 67만 1307명으로 2016년 49만 5506명보다 약 18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5년 사이에 35%나 급증한 수치이며, 남성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넘는다.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응답자가 40%에 육박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다음날 늦어도 오전 7시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자정이 넘어도 잠은 오지 않으니 밤마다 쫓기는 기분이다. 주변에 쉽게 잠이 든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든다니! 다양한 이유로 잠 못 드는 사람이 넘치는 우리 사회에서 원할 때 짧고, 굵게, 깊이 잘 자고 싶은 숙면의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숙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꿀잠’을 돕는 수면용품 시장도 커지고 있다. 잠을 뜻하는 슬립(sleep)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를 합한 ‘슬리포노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제 잠은 산업이 됐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면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4800억 원에서 2015년 2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조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는 수많은 사람이 꿀잠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면증과 운동
이렇게 수면 관련 상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숙면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면 불면증을 앓는 사람이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다. 사실 수면 관련 상품이 다양하게 계속 생성되는 것은 특별히 효과가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써 본 도구나 약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효과가 좋다는 새로운 수면용품만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다.
자는 시간을 줄이고, 잠의 질을 높이는 손쉬운 해결책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런데 딱히 그런 묘약이 없으니 새로운 약과 용품만 늘어나고 수면산업만 커지고 있다. 일부 재벌이나 연예인이 애용했다고 의혹을 받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처럼 한방에 재워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부작용 없이 효과가 강력한 약물은 아직 세상에 없다. 그나마도 효과가 그때뿐인 약물을 잘 때마다 쓸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부작용이 없다고 해도 말이다.
셀 수도 없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불면증 치료 및 해결법 중에 적당한 운동이 빠져 있는 경우는 없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한 검증된 방법이라는 얘기다.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으로 몸이 지치게 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것은 우리 몸의 이치다. 이처럼 운동은 수면의 양과 질을 모두 높여준다. 잠을 잘자는데 운동만큼 저렴하고 효과 좋은 보약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운동을 통해 몸이 피로를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 이는 운동이 왜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는 의학적 증거 중 하나이다. 또한,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 감소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수면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적당한 운동은 쉽고 더 깊게 잠드는 것을 도와주며 이는 많은 스포츠의학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동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1) 부작용 걱정 없는 수면제
모든 수면제는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암을 포함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부작용 걱정에서 자유로운 수면제를 개발했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 반면 운동은 뒤에 이야기할 몇 가지만 조심하면 부작용 걱정이 없는 수면요법이다. 즉 운동을 해서 잘 자는 데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다는 얘기다. 그만큼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다.
2) 경제적인 수면요법
운동은 수면제와 같은 약물에 비해 경제적이며, 돈이 아예 들지 않는 운동도 많다. 또한 어디서나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가장 비용이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명한 전문 트레이너와 최고급 시설을 갖춘 곳에서 치료 겸 운동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가족과 함께 플랭크를 하는 것은 세상에 몇 없다는 진정한 공짜다. 이처럼 매우 경제적인 맨손 운동은 비싼 장비를 사용하는 운동에 비해 순간적으로 큰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 또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하루 단 10분씩만 운동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운동은 불면증 치료를 위한 병원을 예약할 필요 없고, 병원에서 하염없이 대기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도 적다. 하루 중 아무 때나 가장 운동하기 좋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 팔굽혀 펴기를 하는데 아침에 하면 어떻고 저녁에 하면 어떤가? 하기만 하면 언제 하더라도 효과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지속가능하면서 신속한 수면효과
수면제와 달리 운동은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다. 단지 잠들게 도와줄 뿐 아니라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약물치료는 당장 잠들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약물치료를 잘 받아서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때뿐이다. 오히려 약물에 내성이 생기고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운동효과는 바로 그날 밤에 나오기 시작한다. 운동 후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나오는 등 그날 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작한 날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다.
4) 일석이조의 효과
운동은 불면증에만 좋은 것이 아니다. 운동을 하면 잠도 잘 자고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다.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지긋지긋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강한 몸을 만들어준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말 그대로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약이다. 운동을 하면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 질환, 당뇨병, 대사 증후군 등에 걸릴 위험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즉 운동은 몸 전체의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 경이로운 효과를 일으켜 고혈압을 차단하는 베타 차단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고지혈증 약, 인슐린을 조절하는 당뇨병 약, 골다공증 치료제를 모두 합친 기적의 약물과 같으며 우울증에도 특효약이다.
5) 즐거운 치료법
쾌락 추구는 항상 그만큼 대가나 희생을 동반한다. 하지만 운동은 예외다. 운동을 해서 얻는 육체적 쾌락을 좇다 보면 몸에 좋지 않은 것과 멀어진다. 운동으로 쾌락을 느끼려면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 대부분의 현대인에게 신체활동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 신체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는 비용도 투자도 아닌 그 자체로 성과다. 동기가 쾌락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현대인에게 신체활동은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 않다. 운동은 몸에 좋고 재미도 있는 찾아보기 힘든 치료법이다. 치료를 위해 운동하다가 재미를 느끼는 것도, 재미 삼아 운동하다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다 좋다. 치료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거라면, 재미있어 보이는 운동을 골라서 하면 된다.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병을 고치려고 참고 운동하다가 보면 대부분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재미로 운동하다 보면 잠도 잘 자고 몸도 좋아지니 즐거움이 즐거움을 부르는 셈이다.
잘 자려면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할까?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위생(sleep hygiene)의 핵심 요소다. 수면위생은 건강한 수면을 증진하기 위한 생활방식과 습관을 말하며 본래 불면증 치료를 위한 행동 및 환경적 처방으로 개발되었다. 수면위생 개선을 위해 운동을 하는데 알아두면 좋을 요령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실행하기만 하면 효과가 보장되는 운동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운동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운동을 평소 안 하던 사람이 말이다. <우리 몸의 연대기>의 대니얼 리버만(Daniel Lieberman)에 따르면 운동하기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 즉, 우리 몸이 운동을 피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렵·채집활동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추위, 맹수 등 각종 위협에 시달려 피곤한 수렵채집인에게 추가로 힘을 쓰는 일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였을 것이다. 수렵채집인이 활동량이 많은 이유는 살기 위해서이지 원해서가 아니다. 수렵채집인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은 혜택이 없는 그저 힘든 행동일 뿐이다.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는 것을 하기 싫어하고 피하려 하는 것이 본능인 것은 수렵채집인이나 현대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차이가 있다면, 수렵채집인은 부지런히 몸을 놀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인에겐 움직이기 싫어하는 본능만 남았다.
운동은 본능적으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잠을 못 자는 것만큼이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힘들게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운동은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 국민의 건강상식도 부담을 준다. 잠 못 드는 사람은 그런 시간이 없다. 규칙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은 더더욱 없다. 늘 시간에 쫓기는 이들에게 30분도 넘는 시간을 내서 매일 운동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에 비해 수면제를 삼키는 것은 얼마나 빠르고 간단한가?
신기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과학적 운동지식은 오류가 있다. 우선, 운동하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시간을 따로 빼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부담을 주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남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30분이 넘는 운동시간을 강요하는 것은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30분 운동원칙은 운동시간이 30분 넘을 때부터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원리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체중조절에서 30분 운동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잠시라도 운동을 하면 칼로리를 평소보다 더 많이 소모할 수 있다. 꼭 30분 이상 운동을 하며 지방을 태워야만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하루 총칼로리 소비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운동이라면 단 10분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60kg인 사람이 생명 유지를 위해 10분에 10kcal를 소모하는데, 자전거를 10분만 타도 100kcal를 소모할 수 있다. 90kcal만큼 더 소모하는 것이 체중을 줄이는 데 왜 도움이 안 되겠는가? 30분 이상 운동해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는 것은 운동시간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소리일 뿐이다. 운동효과와 살 빼기는 동의어가 아니다. 운동한 지 30분이 되지 않으면 단지 운동 중에 지방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운동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지방 제거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잠을 잘 자기 위한 운동은 단 3분이면 된다. 따라서 하기 싫은 운동을 30분 넘게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너무 바빠서 한가해질 때까지 운동을 미루고 있는 사람 등이 이제 고민하지 않으면 좋겠다. 운동시간 30분이 되지 않아서 당장 지방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근육이 생기고 통증도 줄며 잠도 잘 올 테니 시간이 되는대로 하고 싶은 만큼만 운동하자. 일단 해보자. 퇴근 후 씻기 전에, 팔굽혀 펴기 10개만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자.
운동은 걱정할 만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시간,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안 해볼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인지, ‘괜히 운동해서 힘만 뺐네.’하며 운동한 걸 후회하거나 추천자를 원망하는 사람을 본 적은 많이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밑져야 본전인데, 일단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잠을 잘 자기 위한 운동시간은 3분이면 된다고 기억하길 바란다. 30분 이상 운동해야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보다 짧게 한다고 효과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무엇보다 운동을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고 나면 일부러 30분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낄 것이다. 3분이나 30분이나 운동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30분 안에 운동을 마치는 게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루 3분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아무 운동이나 한번 시작해보자.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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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0)
- 카드뉴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건강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