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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과 그 의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의견 수렴 거쳐 합의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 출발점 되길

2016.02.02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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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서양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이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바로 몇 분 남아계시지 않는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년 한해에만 9명의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돌아가시고 이제는 평균연령 89세인 마흔여섯 분의 피해자분들만이 생존해 계신 현실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피해자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해 왔다.

위안부 문제 협상의 경과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이번 협상 타결까지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례로 본인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간 국장급 협의를 2014년 4월 개시한 이래 최종타결 시점까지 공식적인 협의만 해도 총 12차례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총 10차례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시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외교적 노력의 강도를 높여 왔다.

그 결과, 작년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이번 타결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했다. 이후 한·일 양측은 2개월 여간 세 차례 국장급 협의를 갖는 등 협의를 가속화해 지난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선언할 수 있었다.

위안부 문제 주요 타결 내용과 의의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1년 공개적으로 제기된 이래, 일본 측으로부터는 1993년 고노 담화 발표에 이어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 여성기금) 설립이라는 조치가 있었고 2012년 민주당 정부 당시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비교적 포괄적인 형태로 담은 소위 ‘사사에안’이 비공식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이러한 일측의 방안들은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피해자분들의 여망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이 문제는 결국 박근혜 정부에까지 넘어오게 된 경위가 있다.

사사에안이란 2012년 일본 민주당 정부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사무차관이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안으로서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자를 개별 방문해 사죄를 표명 ▲총리가 그간 일본정부가 표명한 입장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총리 서한 내용 등을 감안해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 입장 표명 ▲일본정부 예산에 의한 인도적 조치(의료비, 간병비) 등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책임 명확화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이행 조치라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3대 핵심요소 측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가 제시했던 그 어느 방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자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가 인정한 일본군의 관여를 다시 한 번 적시한데 이어 최초로 일본 정부의 책임까지 명확히 했다는 것은 이번 합의의 가장 큰 핵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분명히 표명했다. 1993년 고노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를 인정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데 더해 고노담화에는 없었던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고노담화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번 합의를 통해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지난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발족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나아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어 한일 외교장관 간 타결 발표 직후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과거 아시아 여성기금 당시에는 일측의 소위 속죄금을 수령한 피해자에 한해 일본총리가 사적 서신 형태로 발송한 위로 편지에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아베총리의 ‘사죄·반성’ 표명은 ▲대상의 포괄성 ▲사죄의 공식성 측면에서 훨씬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각총리대신 명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표명을 이행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우리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이라는 독창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이는 우리가 국내에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민간 모금이 아닌 순수 ‘일본 정부 예산’을 그 재단에  일괄 출연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일본 민간과 정부 합작으로 설치된 아시아여성기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와 태도 변화를 요구해 온 국제사회도 이번 양국 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백악관 및 국무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으며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상원 외교위 간사를 포함한 다수의 미 의회 의원들이 환영 또는 축하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 한·미 정상통화 시 위안부 합의를 축하하며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유엔, EU,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지로부터도 이번 합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의원 등과 같이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들도 이번 합의를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으며 특히 일제 식민지배의 과오를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해 전후 한일관계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 측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이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동인이라고 분석했다.

합의에 관한 몇 가지 오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국내 일각에는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남아있고 그러한 비판의 상당수는 합의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부수적 사안을 대상으로 그것도 오해와 억측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위안부 협상을 담당한 실무 국장으로서는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따라서 이 글을 쓰는 기회에 이번 합의와 관련해 국내 일각에서 자주 제기하는 몇 가지 오해와 억측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의를 추진했다는 주장인데 이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그간 정부는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했다. 일례로, 2014년 1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나눔의 집’과 정대협 ‘쉼터’를 방문해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반영해 2014년 3월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외교장관 차원에서는 최초로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력하게 천명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만도 외교부 차원에서 약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 면담, 접촉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담당 국장인 본인도 협상 진행과정에서 관련단체 관계자를 수시로 접촉해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구했고 주말을 이용해 대구, 창원, 통영 등 지방에 소재하는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기까지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국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장관이 2013~14년간 국내 생존자 전원(당시 50명)을 방문하고 지난 3년간 위안부 문제 T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일본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본 정부 책임 인정 ▲명확하고 공식적 방법에 의한 사죄 ▲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자 배상 요구라는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합의 내용은 이러한 피해자 측의 핵심 요구사항에 매우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한일 간 타결 내용에 대해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실 수 있겠으나 상대가 있는 외교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

둘째,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약속했다든지 소녀상 이전을 조건으로 10억 엔을 받기로 했다든지 하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작년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내용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는데 이러한 근거 없는 내용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로 설립될 국내 재단에 대해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군의 관여 사실 인정 ▲일본 정부 책임 표명 및 ▲내각총리대신의 공개적·공식적 형태의 사죄·반성을 뒷받침하는 이행 조치로서 소녀상 문제와는 무관하며 일본 정부 역시 소녀상과 10억 엔 거출은 무관하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셋째, 정부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해 우리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약속 때문에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서 모두 손을 뗄 수밖에 없고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미래세대에게 역사교육을 실시할 수도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주지하다시피 ▲한일 양자 간 외교현안일 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문제로서의 글로벌 이슈 ▲기억돼야 할 역사의 교훈으로서의 역사성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다.

이 중 이번 합의로 타결된 것은 한일 양자 간 외교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문제로서 그 주된 목적의 하나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 상처 치유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하는 것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는 무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합의의 내용과 기본 정신, 즉 일본이 약속한 조치들이 성실히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양국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며 특히 최종적·불가역적 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도 해당되는 쌍방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피해자인 우리보다는 가해자인 일본이 얼마나 성실히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될 것이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에는 일본이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합의 이후의 과제

이번 합의 결과가 비록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상’의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피해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헤아려주셨으면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돼 남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라 하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신뢰 속에 이번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올해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 이 기고문은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116호(2016년 1월 발행)에 실린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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