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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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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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소재로 글을 쓴다는 건 불편한 일이다. 읽는 사람도 그렇다. 왜냐하면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고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 다만 우리는 발설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나의 장례식 이야기다.
어렸을 때 부모가 묘 자리를 미리 봐두고 가끔 그 곳에 가서 잡초를 깎고, 고운 수의를 장만해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는 걸 보면 이상했다.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장례를 지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게 지금 죽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한 선의도 아니고, 결국 살아있을 때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데 긴 세월이 걸렸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죽고 나서 장례 지내면 뭐하나, 살아있을 때 작별인사 해야지.”
요 며칠 내 머리를 망치로 때린 듯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말이다. 신문에서 읽고 TV로 봤고 동영상 풀버전까지 뒤져 봤다. 8월 14일 장례식장이 차려진 서울시립동부병원 세미나실은 갖가지 꽃과 색색의 풍선으로 장식됐다. 음식도 준비된 파티였다.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이라는 파티 제목이 붙었다.
주인공은 모처럼 환자복을 벗고 셔츠에 면바지 차림으로 입장하며 박수를 받았다.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를 사는 85세의 그 분은 비록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건강해 보였다. 정신도 말짱하고 말도 잘 하고 노래도 잘 불렀다. 퇴장할 때는 장례식에 참석한 40여 명과 일일이 포옹하며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이런 경우엔 하객이라고 해야 할까, 조문객이라고 해야 할까. 누군가가 “형님, 죄송합니다”라며 울먹였다.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겼을까. 생전에 못된 짓을 한 것에 용서를 구한 것인지, 먼저 보내서 죄송하다는 건지, 이런 파티를 해드려 죄송하단 건지….
김병국씨는 이왕이면 잘 헤어지고 싶었다. 눈을 마주 보고, 손도 잡아보고, 껴안아도 보고 “그동안 고마웠어, 미안했어,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정식으로 작별인사를 나누고 싶었던 거다. “한번은 죽어야 하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이나 한 끼 같이 하고 노래나 부르려고 했는데.”
그는 1년 전 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병세가 악화하자 자신이 임원으로 일했던 한 노인 단체와 장례 이야기를 하다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생전장례식을 하기로 했다. 생명이 다한 날, 진짜 장례식은 갖지 않고 화장해 유골을 뿌리기로 했다. 결혼해서 자식을 뒀지만 서로 절연했다고 한다. 그는 지인들에게 이런 부고장을 냈다. “죽은 다음 장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임종 전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을 입고 함께 춤추고 노래 부릅시다.”
하객들은 마이크를 잡고 이날의 주인공과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농담도 섞였다. 웃음도 터졌다. 그리고 주인공이 좋아하던 ‘아침이슬’과 ‘이사 가던 날’을 함께 불렀다. “뒷집 아이 돌이는, 각시 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생전장례식은 지난해 12월 일본의 건설기계 대기업인 고마쓰의 안자키 사토루(安崎曉) 전 사장이 치른 것이 국내에도 크게 보도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감사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그의 생전장례식은 가족과 지인 동창 등 1000여 명이 모인 대성황이었다.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그는 그 3주 전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
“저는 담낭암에 걸려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자, 항암 치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40여 년간 여러분들께 공적으로 사적으로 신세를 져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력이 있는 동안 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모임을 열고자 하니 참석해주시면 저의 최대의 기쁨이겠습니다. 조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복장은 평상복으로 와주십시오.”
캐나다에서 평생 의사로 살아온 이재락 박사라는 교민이 있었다. 2012년 그가 스스로 주재한 생전장례식이 아마도 한국인으로는 처음 알려진 게 아닌가 싶다. 그는 담낭암 말기 진단을 받고 장례문화를 생각했다고 한다.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를 위한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망자는 빈소에서 잠깐 예를 받은 뒤 찬밥신세다. 그건 억울하지 않은가. 찬밥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따스한 밥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
교민신문에 자신의 뜻을 알리고 300여 명의 조문객을 맞았다. 조문객들은 그의 부탁에 따라 검은 양복을 입지 않았다. 여성들은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었다. 생전장례식은 주인공의 인사와 가족 소개, 헌시 낭송, 지인들의 회고, 공연, 아버지에 대한 세 아들의 이야기 순서로 진행됐다. 암전문의인 큰 아들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My Way)’를 아버지 앞에 바쳤다. 이 노래를 듣는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
“And now, the end is near/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My friend, I’ll say it clear/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I’ve lived a life that's full…”(이제 끝이 가까워졌네/나는 마지막 장을 마주하고 있다네/벗이여, 나는 확신을 갖고 분명히 말하네/나는 충만한 삶을 살아왔다고)
이 박사는 한국에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 미국으로 갔다가 1963년 캐나다에 정착해 의대 교수와 의사로 일했다. 봉사와 기부의 삶으로 교민사회에서 존경받은 인사였다. 그는 세 달 후 사망했다. 가족은 그의 유언에 따라 별도의 장례식을 하지 않았고 안장한 후에서야 부음을 전했다.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미국 KPMG의 CEO 유진 오켈리는 2005년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는다. 그의 나이 불과 53세.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는 바로 결심한다. 그는 뇌종양 진단을 ‘축복’으로 받아들였다.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됐으니 축복이라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 100일을 의미 있게 계획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공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심하고 남은 날을 가치 있게 살고자 했다.사랑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그와 추억이 있는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전화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재산도 암 치료 재단에 기부하고 정리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식사를 중단했다. 이 모든 과정을 오켈리는 꼼꼼히 글로 남겼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다(2006년 국내 발간). ‘임종 매뉴얼’인 셈이다.
조선의 문인 연암 박지원은 병이 깊어가자 약을 물리치고 계산초당에 연일 문인과 친구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2013년 미국의 제인 로터라는 작가는 자신의 부고를 유머러스하게 직접 써서 시애틀타임스에 넘기고 안락사를 택했다. 국내에선 1974년 진학문이라는 언론인 겸 사업가가 이런 광고를 신문에 냈다. 내용은 이랬다. “그동안 많은 총애를 받았사옵고 또 적지 않은 폐를 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먼저 갑니다. 여러분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그 옆에는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라는 유족의 광고가 실렸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례 풍경은 고인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는 유족을 보고 문상을 간다. 눈은 영정에 가 있지만 산 자를 보고 절을 하고, 봉투를 내민다. 상주가 섭섭하지 않게 음식과 술을 먹어준다. 상주의 지위, 나와의 이해관계, 친소 정도에 따라 봉투의 두께와 조화의 단수와 빈소에 머무르는 시간을 조절한다. 한국의 장례는 살아있는 자들의 사교의 장이자 나의 사회적 위치와 존재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한국이 신분사회임을 민낯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빈소이며 장례식장이다.
망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성대한 장례식이라 해도 자신을 애도하고 기리는 멋진 조사를 들을 수 없다. 누가, 몇 명이나 왔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도 알 길이 없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 찾아와도 못 박힌 관 속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승을 떠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건 정들었던 이들과 제대로 작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서 사랑하는 이의 배웅을 받으면 가는 발걸음도 가벼울 거 같다. 생전장례식은 내가 진정한 상주(喪主)가 되는 것이다. 형식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마지막 세리머니를 치르는 것이다. 그리 하고나면 비로소 호젓할 것 같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까지 혼자 편히 지내며 내 생을 내가 정리할 수 있을 거다.
한국인은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왔다. 타인이나 가족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죽음의 준비도 미흡하다. 예로부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호상(好喪)이라고 여겼지만 통계를 보면 75%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죽음을 맞이한다. 암환자는 90%다. 가족의 요청에 따라 연명치료에 집착하다 보니 막상 환자는 마지막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얼마 전에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세계에서 처음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2010년대 들어오며 이른바 ‘슈카쓰(終活, 끝내는 활동)’가 활발해졌다. 산업화해서 그 시장 규모가 연간 1조 엔(10조 원)이나 된다고 한다. 장례 절차, 연명치료 여부, 생전장례식, 주변 정리, 유언장 작성, 입관 체험, 엔딩 노트 쓰기 등을 도와준다. 슈카쓰 박람회도 열린다. 묘지를 견학하고, 유골을 뿌리는 산골(散骨) 체험을 하고 온천을 즐기고 돌아오는 투어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무덤 친구인 ‘하카토모(墓友)’도 사귄다고 한다. 우리와 달리 죽음에 대해 능동적 자세를 갖는 것이다. 죽음의 질이 가장 높다는 영국에서는 웰 다잉을 네 가지로 정의했다.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친구와 함께’,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했다. 생전장례식은 생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에게는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 삶의 완성이다. 누구나 떠나야할 길 아닌가. 이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떠나는 티켓엔 순서가 없다. 내 손에 온기가 남아 있을 때 사랑하는 이와 작별의 악수를 할 수 있다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주인공이 이런 시 한 수 읊조리는 장례식이라면, 그는 멋지게 살아왔고 멋지게 가는 것이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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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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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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