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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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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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꼭 알아야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갈 때는 꼭 목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기르는 개가 맹견으로 포함된다면 목줄과 입마개를 필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아래와 같은 정보가 들어간 인식표도 필수입니다.
①소유자의 성명 ②소유자의 전화번호 ③동물등록번호
반려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본인이 기르는 반려견을 시·구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내장칩 – 동물병원 방문(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있음)
외창칩·인식표 – 시·구청에 방문해, 관려 부서에 미리 확인을 받고 등록
펫티켓, 서로 잘 지켜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반려동물과 즐거운 산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