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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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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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꼭 필요한 환절기 건강 꿀팁!
낮엔 덥고, 아침저녁으로 선선! 일교차 큰 요즘,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건강관리법 알아봐요.
◆ 감기
대표적인 환절기 질병인 감기! 더위에 익숙해져 있던 몸이 갑자기 변한 차가운 공기에 적응하지 못해 저항력이 생기면서 약해지는 질병입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심한 두통·근육통이 나타나는 독감은 감기와 달라 유행시기(12월) 전 미리 예방 접종하세요!
◆ 피부 가려움증
건조해지는 가을 날씨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 중 하나가 피부! 피부의 수분이 줄어 심하면 아토피, 건선, 습진 등 피부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 충분한 수분 공급은 필수! 가습기를 활용해 실내 습도를 높이고 세안이나 목욕 후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 식중독
초가을 낮에는 아직 온도가 높지만 아침저녁 날씨가 시원해졌다고 음식 관리에 소홀하다 식중독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위생 및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3대 예방 요령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하세요.
◆ 환절기 건강관리법
1. 실내 온도 및 습도 유지하기
2.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손 자주 씻기
3.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과일 섭취하기
4.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5.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취하기
6. 외출 시 얇은 외투 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