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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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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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요?
“갭투자 많아져서 집값 올랐다는데... 갭투자,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요?”
◆ 전세 끼고 집 산 갭투자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20.1~5월 거래 분석 결과, 보증금 승계 주택매매 비율이 무주택자 43%, 1주택자 42.5%, 다주택자 64.2%에 이르고 있어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 증가 추세
최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합니다.
▶ 무주택자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갭투자 유입으로 중·저가 주택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합니다.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②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 전세 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기위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저리로 지속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겐 더 낮은 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 구매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자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