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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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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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물티슈는 기내반입이 되나요?
비행기 탈 때 체크!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걸리는 물티슈?!
이제는 대용량도 소지할 수 있어요!
6월 15일부터 달라지는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했습니다.
* 의료 목적 물티슈 제외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되어 100ml 초과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
6월 15일부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개정 전 : 소량의 물티슈만 반입 (100g이하, 약 10매)
- 개정 후 : 승객 1명당 최대 큰 물티슈(200매) 1개 허용
이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위생 목적을 위해 100ml 초과하는 큰 물티슈도 기내반입 OK!
보안검색대도 걱정 NO!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압수·폐기 과정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됩니다.
“폐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지고 타세요!”
또한, 반입제한 물품 중 ‘립글로스, 립밤’이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완화됩니다!
“규정을 미처 몰라 버렸던 적도 있는데 다행이네요!”
코로나 19로 위생 목적의 필수품 반입이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며 항공보안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