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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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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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
올여름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모기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모기 기피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모기 기피제란?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나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모기 기피제의 주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했으며, 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 8-디올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 피부 노출 부위나 신발, 옷 위에 사용
- 분사형 제품은 약 10~20㎝ 거리를 두고 사용
* 얼굴에 사용할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에 덜어서 눈, 입 주위 피해서 사용
-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 후 모기 기피제 사용
모기 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
-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눈·입 주위, 햇볕에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기
- 알레르기 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 중단하기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기
* 음식물,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동물에 사용하지 않기
-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자주,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기
- 사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씻고, 기피제를 뿌린 옷도 세탁하기
모기 기피제 어린이에게 사용 시 특별한 주의사항
-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기
- 어린이의 손에는 기피제를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기
- 성분에 따라 사용 나이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제품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기
* 성분별 모기 기피제 사용 가능 나이
- 디에틸톨루아미드 10% 이하 제품 : 6개월 이상, 10% 초과 30% 이하 제품 : 12세 이상
-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 6개월 이상
- 파라멘탄-3, 8-디올 : 4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