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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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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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로 혈압이 좋아졌어요!
지난 4월,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신청했습니다. 아직도 모바일 헬스케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국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 습관을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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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지난 4월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관리 시작합니다’(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28209)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최종 검진을 받으라고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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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헬스케어는 초기 검사, 중간 검사, 최종 검사를 받는데요. 사실 초기에서 중간 검사 기간에 스마트워치를 멀리 친정에 놓고 와서 수일간 측정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2주간 건강기록이 없자 직접 전화를 준 보건소에서는 스마트워치 없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건강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간 점검은 꼭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보통 직장인 건강검진으로 1년에 한 번 피검사를 할까 말까하는데, 저는 모바일 헬스케어 덕분에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와 인바디 검사, 그리고 건강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보건소에서 알려준 식단대로 섭취하려고 하고, 꾸준히 운동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보건소) 나의 건강관리를 유심히 관찰한다는 생각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5일 이상 운동 및 건강관리 기록이 없을 경우,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이 울려 다시금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러 최종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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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몸무게 변화가 크게 없어 얼마나 좋아졌을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몸무게는 2kg 정도 감량이 됐고,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혈압이었습니다. 작년부터 고혈압 경계선에서 경고 주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초기 검진 때도 145/88이 나왔습니다. 중간 검사 때도 143/90이 나와 운동처방사와 건강상담사는 아주 진지하게 상담에 임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 충분히 체중 조절과 식습관 개선으로도 혈압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3개월 조금 더 분발해 주라고 했습니다.
중간 검사 결과만 받고 사실상 포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일 계단으로 이용해 집으로 갔고, 식사 전, 야채를 충분히 섭취한 후, 한식을 적당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의식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니 3개월 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종 검사 시 혈압이 126/83으로 정상 범위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 뒤로도 집에서 3일에 한 번씩 재고 있는데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다른 피검사 수치도 크게 나쁘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운동과 식단관리를 하면 좋아진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또한 인바디 검사의 경우, 모바일 헬스케어과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니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란다고 권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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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을철과 겨울철에 적합한 식단표도 받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흰밥보다는 잡곡밥, 나물과 야채는 필수, 단백질 섭취도 필수, 마지막으로 저염식 반찬을 먹기를 권유했습니다. 또한 식단표에는 외식 시 안전한 메뉴도 있었는데요. 한식으로는 비빔밥, 한정식, 영양솥밥이 있고, 일식으로 초밥과 생선회, 분식으로는 김밥과 국수(국물 제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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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종 검사 시 8시간 금식을 진행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단백질 음료, 고구마말랭이, 견과류를 간식으로 제공해 줬습니다. 또한 초기 보건소에서 제공한 스마트워치가 개인 소장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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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헬스케어 덕분에 건강이 좋아진 것을 몸소 느낍니다. 개인적 일로 중도에 포기하려고 했지만, 모바일 헬스케어는 국민의 건강관리에 진심이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모든 지자체 보건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꼭 보건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