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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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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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장군’을 생각하며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고 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이다. 한 달 전인 2월 14일은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사랑이든 호감이든 존경심이든 표시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무슨 무슨 날을 만들어 상품을 파는 이른바 ‘데이 마케팅’의 성행으로 1년 내내 매달 14일에 이름이 붙어 있다.
데이 마케팅의 유래가 된 밸런타인데이가 초콜릿을 파는 상혼 때문에 의미가 변질됐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온 건 이미 오래전이다. 요즘은 “그날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인데 일본인들이 그걸 모르게 하려고 초콜릿 판촉에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도 덩달아 그렇게 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일본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건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날이 안 의사와 관련된 날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안 의사를 생각하는 자세나 현창하는 일은 사실 뜻있는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다. 안 의사가 사형 당한 뤼순(旅順)형무소의 담당 교도관이면서 헌병대원이었던 지바 도시치(千葉十七)는 안 의사로부터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휘호를 받고, 나중에 귀국한 뒤 미야기(宮城)현의 다이린(大林)사에 안 의사의 위패를 모셨다. 안 의사의 사형집행 명령을 하달하면서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통곡했다는 사람이다. 그 절 앞에는 안 의사의 이 휘호를 새긴 추모비가 서 있고 매년 추도식도 열린다. 유묵 원본은 한국에 기증됐다.
또 뤼순형무소장이었던 구리하라 사다키치(栗原貞吉)는 법원장과 재판장에게 선처를 탄원한 일이 있다. 안 의사가 흰 한복 차림으로 죽음을 맞고 싶다고 하자 부인에게 한복을 짓게 해 입도록 했다고 한다. 안 의사 사후엔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사망할 때까지 공직을 맡지 않았다.
3월 26일은 안 의사의 순국 105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앞두고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인 침선장(針線匠) 구혜자 씨가 안 의사의 마지막 옷을 재현해 12∼15일 독일에서 열리는 ‘2015 라이프치히 도서전’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한국관의 주제가 ‘우리 옷’이다. 안중근을 오래 연구해온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기웅 이사장이 올해 한국관 운영을 맡으면서 ‘안중근의 흰 옷’ 재현을 제안했다고 한다. 구씨는 안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을 듣고 지어 보낸 옷을 사진을 토대로 재현했다.
구리하라 형무소장이 한복을 지어줬다는 건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지어 보낸 게 맞을 것이다. “부슬비가 내리는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 사형은 뤼순 감옥에서 행해졌다. 안은 전날 밤 고향에서 보내온 옷을 입고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간수 네 명의 경호를 받으며 형장으로 불려나와 교수대 옆에 있는 대기실로 갔다. 당일 입은 옷은 상하의 모두 조선에서 만든 명주옷이었다.” 안 의사의 통역이었던 일본인 소노키 스에키(園木末喜)가 만주일일신문에 ‘안중근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기사의 한 대목이다. 소노키는 안 의사가 간직했던 마지막 유품인 가족사진을 보관해왔고, 그 사진은 순국 89년 만인 1999년 경매를 통해 일본 안중근연구회가 입수한 바 있다.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라는 ‘일본의 영웅’을 저격한 인물인데도 일본인들 중에는 이렇게 안 의사를 존경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꾸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된다.
순국 105년이 되는데도 안 의사의 유골은 수습되지 않았으며 어디에 매장했던 건지 찾을 수 없다. 안 의사의 유언은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국권 회복 70년인 올해까지도 유골을 찾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유골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일본 내에 아직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묵 수집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현창사업을 더 활발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 의사의 호칭을 장군으로 확고하게 바꾸는 것이다. 이 글은 논리 전개상 의사라는 호칭으로 시작했지만 그분은 어디까지나 군인이다. 이미 최후진술에서 “개인 자격이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조국독립전쟁 중에 적장을 사살하고 체포된 것이니 국제법에 따라 마땅히 포로로 대우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쓴 휘호도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다. 죽음을 앞두고 군인의 본분을 강조한 말이다.
안 장군이 하얼빈 특공작전에서 공을 세웠다는 점에서 이미 1계급 특진을 추서해 대장으로 부르기로 한 바 있다. 안중근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와 사단법인 한민족평화통일연대는 순국 100년을 맞은 2010년, 국회의원 1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의군 대장 안중근 장군 추인식’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장군이라는 호칭이 정착되지 못한 채 나어린 아이들은 안중근이 병을 고치는 의사로 아는 경우가 있다. 굳이 대장이 아니라도 장군으로 불러드려야 마땅하다.

◆ 임철순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언론문화포럼 회장,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보성고 고려대 독문과 졸. 1974~2012 한국일보사 근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필, 이사대우 논설고문 역임. 현재는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