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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 협력 공간, 대전 스타트업 파크 3월 개소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본부동 전경. '스타트업(Startup)'은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는 신생 기업을 뜻한다. 스타트업의 어려움은 자금 조달 문제와 인력 부족, 기술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처한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는 혁신 창업 협력 지구를 조성했다. 지난달 정식 출범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다.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 내 100개 이상의 창업·벤처기업과 투자기업, 유관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가 함께 조성한 공간이다. 지난 2021년 인천 스타트업 파크(송도국제도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소했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인근 거리에 여러 부속동을 둔 분산형 파크로 조성됐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거리형 창업 클러스터로써 왼쪽에는 충남대학교가 오른쪽에는 KAIST가 있다. 본부동을 중심으로 주변 9개의 부속동을 포함하여 총 10개 동, 100여 개의 입주 공간을 마련했다. 9개 부속동은 투자기관의 첫 이니셜을 딴 D브릿지(대전광역시), S브릿지(신한금융그룹), K브릿지(KT) 등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최근 운영을 종료한 K브릿지는 W브릿지(한국수자원공사)로 바뀌고, H브릿지(하나은행)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이벤트홀. 본부동 내 입주한 스타트업 사무실. 앵커 건물인 대전 스타트업 파크 본부동은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각종 행사를 위한 이벤트홀과 라운지, 코워킹홀, 콜라보룸 등이 있다. 2층은 재도전 및 혁신 캠퍼스, 3층은 입주 기업실, 4층은 운영기관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리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황윤성 본부장. 본부동 1층 라운지에서 황윤성 본부장(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생태계본부)을 만났다. Q. 스타트업 파크는 어떤 곳인가요? A. 스타트업은 공간, 자금, 인력 등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즉 기본적인 업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죠. 과거에는 일부 공장형 아파트 또는 대학창업보육센터라는 스타트업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들은 공간 지원에만 그치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위한 성장 지원은 거의 없었죠.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네트워킹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어도 동종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데,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는 그 기능까지는 못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본적인 사무 공간은 물론 투자기업,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곳이 스타트업 파크입니다. 본부동 바로 옆에 있는 부속동 S브릿지 전경. 부속동에 입주한 스타트업 및 층별 안내. Q. 대전 스타트업 파크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큰 건물 하나로 구성된 '집중형 파크'라면,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인근 거리에 여러 부속동을 둔 '분산형 파크'로 탄생했습니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가 자리한 궁동과 어은동 일대는 대학가 특성상 원룸, 맛집, 카페 등이 밀집해 있는데요. 일명 '슬리퍼형 생활권'이라고 해서 입주 기업인과 관계자들 모두가 가까운 거리를 오가며 일하고, 의식주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 분산형 파크의 장점은 무한 확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개소한 9개 부속동은 지역 기반의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투자 기업으로 함께 입주하게 되는데요. 향후 더 많은 투자 기업 유치를 통해 대전 원도심(2지구), 대덕밸리(3지구), 방위사업청 임시청사 자리(4지구) 등 부속동을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창업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묻고 상담하는 청년창업 전용 헬프데스크. Q. 대전 스타트업 파크의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A.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 사업', 스타트업 직원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사업', CES 박람회 참가 등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Q. 대전 스타트업 파크의 목표와 함께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A. 올해 초 대전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대전통합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는데요. CES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된 만큼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스타트업은 좋은 아이디어와 작은 아이템 하나가 큰 자산이 되므로, 국민 누구나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찾아주세요.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에서부터 차근차근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림랩을 이끄는 박한나 이사(좌)와 김견휴 대표(우). 4월 초 기준,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한 스타트업은 70여 곳. 그중에서 ㈜드림랩(DreamLAB)의 김견휴 대표, 박한나 이사를 만났다. 드림랩이 개발한 슬리패스 스마트 링 샘플. Q. 드림랩 회사 소개와 함께 개발 제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드림랩은 실리콘밸리 창업 캠프로 유명한 드레이퍼 대학의 헤커톤 프로그램을 계기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한 회사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슬리패스(SLEE-PASS)'라는 수면 아이템을 진행했는데, 현지 반응이 워낙 좋아 한국에 돌아와 사업화하게 된 케이스죠. 저희가 개발한 슬리패스는 수면 단계 측정을 위한 스마트 링과 건강 수면 유지를 위한 AI앱으로 구성한 수면 솔루션입니다. 사용자의 실시간 AI 수면 주파수를 기반으로 수면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탑재했는데요. 현재 샘플링 과정을 거쳐 최종 실험을 진행 중으로 올해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사무실 내부. Q.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한 배경과 소감은요? A.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창업자 그리고 성장기까지 기업들이 커가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심사를 통과할 때, 저희 아이템과 기술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Q. 입주 기업으로서 대전 스타트업 파크의 장점이라면 무엇인가요? A. 우선 일반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 비해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원룸 월세 지원으로 외국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이곳으로 합류하여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된 것도 장점이고요. 기업 간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 동반 성장의 장이 마련된 점도 만족스럽습니다. 운영기관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매년 '스타트업코리아 투자 위크(SIW)'라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저희 같은 초기 창업자들이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CES에 참가한 드림랩 부스(사진출처-드림랩 제공) Q. 드림랩의 향후 계획과 함께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저희 개발 제품인 슬리패스는 올해 크라우드 펀딩을 거쳐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 2년 연속 CES 참가에 이어 내년 'CES 2026'을 통해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정보기술 산업전시회인 'MWC 2026'에도 참가해서 글로벌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함께 마케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초기 창업자들은 마케팅에 관한 자금 역시도 부족합니다. 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은 매출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막 제품을 출시한 초기 스타트업은 마케팅 지원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죠. 스타트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혁신 창업 클러스터로써 혁신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라면,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 문을 두드려 보자. ☞대전 스타트업 파크누리집바로 가기 (daejeonstartuppark.kr)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한 뼘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스토리텔러! 2025.04.18 정책기자단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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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K-희망사다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을 의미 ▲ 지원내용 · 기업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근로자에게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18개월 ·24개월 차 각 240만 원씩 지원) ▲신청방법 ·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2025 청년정책 확인 2025.04.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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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여성 경제활동 확대, 지속가능한 미래 1. 청년 여성 활기차게■ 사회 초년생 진로설계·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 및 취업 연계 * (직업계고 여학생) 진로탐색, 경력개발·· 설계, 취업클리닉 등 지원 * (대학생) 직장생활, 경력개발 등 구직준비단계 지원 · 청년 여성 초기 경력 형성 지원 맞춤형 모듈 개발 * 진로탐색, 직무역량 개발, 일경험 등 · 구직 청년여성의 기업 현장 체험 등 진로 지원 ■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청년여성 수요에 맞는 (새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청년전문 프로그램 운영 · 청년여성 관심분야 대·중소 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대·중견기업 인프라 활용교육 → 중소기업 취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 지역대학 RISE 센터(특화산업 전문직업교육)-새일센터(소양교육) 협업, 교육과정 설계 ■ 첨단산업 인재 양성· 팀 단위(대학(원)생+중고생) 공학연구 활동 지원 확대 * 연구비 지원, 진로탐색 워크숍 참석 기회 제공 등 · 신산업 분야 학위별·세대별 취업·진로 가이드 마련 · 지역 주력 신산업 특화형 취업 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 대학·학과 간 협업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원 *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18개 분야 ·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플랫폼 고도화로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 AI 기반 일자리 추천, 역량진단 등 설루션 제공 · 첨단산업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 등 실태 조사 첫 실시 2. 중·고령 등 여성 당당하게■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육아기 수강생 돌봄과 직업훈련 병행 지원 *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예외출석인정 검토, 참여촉진수당 신설 · 새일센터-기업 연계, 맞춤형 직업 설계 및 연계기업 우선 채용 ·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유지 장려금 확대 * 1인당 기업 지원금 : ('24년) 320만 원 → ('25년) 400만 원 · 동일업종 요건 폐지 등 통합고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중·고령층 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등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 프로그램 신설 · 노·노(老·老) 케어 돌봄 서비스 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새일센터-지역 중고령 일자리 전문기관 연계, 시니어 인턴십 등 지원 · 새일센터-평생학습관 연계,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 ■ 사각지대 여성 밀착지원· 새일여성인턴 선발 시 저소득 한부모 우선 선발 · 결혼이민여성, 한국어 교육에서 취업연계까지 통합 지원 · 건설업 입직 희망자 발굴 및 여성기능인 훈·포상자 확대 * 건설기능인의 날 훈· 포상자 여성 비율 향상(전체의 10% 이상) · 대학(원)생 육아휴학 기간 확대(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여성 창업 단계별 지원· 창업형 새일여성인턴 운영으로 스타트업 현장 경험 제공 · 우수 특허기술과 발명품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EXPO 등) ·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 완화(3년 미만 → 7년 미만 창업자) · 폐업(위기)여성 소상공인 폐업-재 취·창업 패키지 지원 · 진단-컨설팅-판로개척 등 단계별 찾아가는 창업컨설팅 제공 3.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촘촘하게■ 경력관리 체계 구축· 생애·경력주기별(구직 → 결혼·출산 → 경력단절 → 재진입 등) 이력 관리 및 지원 · 구직유형 진단, 경로설계, 경력개발 등 구직 종합서비스 지원 ■ 이·전직 설계 지원· 이·전직 희망 여성 근로자 경력설계·컨설팅·취업연계 · 탄소중립 산업전환 대응 직무훈련 제공 · 플랫폼 일자리 직무 분석 및 직업훈련 패키지 설계·제공 · 플랫폼 분야 자조모임, 멘토링 등 네트워킹 지원 ■ 지역 여성 일자리 발굴· 지역 핵심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개발 운영·확대 * ('25년) 16개 → ('29년) 전국 새일센터 · 인구감소지역 새일여성인턴 지원 제한기준 폐지 · 청년 여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및 농업농촌 탐색교육 지원 · 지역 농어업과 연계한 청년여성 창업 및 직업훈련 지원 ■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전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 영세 중소기업 퇴직연금(푸른씨앗) 가입 인센티브 제공 * 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 대상 부담금의 20% 정부 지원 · 경력단절여성 등 플랫폼 산업 표준계약서(안) 마련 검토 4. 일·생활 균형 있게■ 경력단절 예방 강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전국적 확대 * ('25년) 80개 → ('29년) 159개 새일센터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기업 다양성 교육 확대 * ('24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5년) 공직 유관단체 → ('29년) 민간기업까지 확대 검토 * ESG·DEI 관련 기업 HR 담당자 교육('25년 400개사) · 건강상담 등 필요 시 근로자건강센터 신속 연계 * 건강관리 취약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산업단지 등 설치 · 경력단절 예방주간 첫 운영 ■ 육아지원제도 확대· 맞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1년 6개월) 및 급여 인상 * 월 상한 : 150만 원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 → 20일) 및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5일 →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2년 → 3년) 및 연령 상향(초등2, 8세 → 초등6, 12세) ·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 근로자당 월 최대 60만 원 · 업무 분담 지원금(최대 월 20만 원)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 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적용 확대 및 상한 인상 *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 (신규) 육아휴직, 파견사용 지원 /월 최대 80만 원 → 월 최대 120만 원('25년~) ■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관세조사 유예,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등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속 확대 *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검토 ·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검토 ■ 빈틈없는 돌봄 인프라 구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비율 상향 * ('24년) 기준중위소득 150% → ('25년) 200% 이하 · 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추진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및 늘봄학교 확대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 ('25년) 75개 → ('27년) 100개 · 돌봄공간 확대를 위한 종교시설 등 활용 절차 간소화 * 복수용도 허용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생략(종교시설↔노유자시설) 5. 여성 일자리 기반 탄탄하게■ 전달체계 구축·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단위별 운영체계 강화 * (중앙)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대응 신규 프로그램 개발 * (광역) 권역별 산업·고용시장 분석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 (지역) 지역기반 특화과정 신설 및 현장사례 해결 중심의 교육방식 도입 ·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보 조회부터 직접 신청까지 정보 연계 * e새일시스템 - 고용24·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첫 실시 2025.04.1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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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발표했다. 이번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15 (사진=여성가족부)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경제활동법 전면 개정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반영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내세워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 등 2대 목표를 정했다. ◆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먼저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와 지역 고용환경에 맞춰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업현장 체험 등 사전 일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학가 새일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력을 통한 선호 직업훈련 과정 설계와 청년여성 관심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도 신설해 취업과 연계한다. 특히 신산업분야 취업·진로 가이드를 마련하고, IT·로봇 등지역 주력 미래 신산업과 결합한 특화형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수준별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시행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해 산업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이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을 신규 운영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한다. 이에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수료한 모든 새일센터 훈련생에게 총 4회에 걸쳐 1개월 당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 지원수당 수급자는 제외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과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1인당 3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등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새일센터에 신설하고, 새일센터와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이 협업해 시니어 직무실습과 재도약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한부모·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여성 고용취약 업종인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하며 여성 기능인 훈·포상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새일센터에 창업전담 인력을 배치해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 완화 및 우수한 특허기술·발명품의 사업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인 지원도 강화한다.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지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에 소프트웨어, IT, 바이오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이·전직 대응 직무훈련 및 경력설계 상담 등을 지원해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수의 70% 이내,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50%, 50인 이상 기업은 30% 이내 채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기준은 폐지한다. 청년 여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탐색교육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재직여성 대상 고용유지 상담 및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2029년까지 159곳으로 확대한다.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분소)로 신속 연계한다. 특히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기관을 공공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대상으로 기업의 다양성 교육을 확대한다.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는 늘리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린다. 한편 가족중심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가족친화 우수 인증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 기능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역할을 단위별로 정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여성 인력양성 정책을 연계한다. 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e)새일시스템-고용24' 정보 연계도 확대한다.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지수'의 지속적 산출을 통한 일·생활 균형 관심도를 제고한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여성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이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02-2100-6142),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02-2100-6219),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2025.04.17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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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K-희망사다리]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지원시기·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5.04.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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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청년정책 줌인센터 Ep.8] 본격 취준! 직무경험 필요할 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학업 진로 취업 고민 있을 땐청년정책 줌인센터. "요즘 신입 채용,직무경험 있으면 유리하다는데." 단기 인턴부터 실무 프로젝트까지 '미래내일 일경험'을 통해 나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보세요. ◆ 미래내일일경험 개요 check (목적) 민·관 협업을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참여대상 확대 '24년 4.8만 명 '25년 5.76만 명 ◆ 프로그램 유형 인턴형: 직무현장에서 과업 수행(주 35만 원) 프로젝트형: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개인당 월 30만 원, 팀당 월 120만 원) ESG 지원형: 기업이 자율편성한 프로그램 수행 기업 탐방형: 기업 방문, CEO 대화 등 ◆ 직무, 지역별 모집공고는 미래내일일경험통합플랫폼(yw.work24.go.kr)에서 확인 ◆ 2025 청년정책 모아보기 ☞https://www.korea.kr/withyou 내게 딱 맞는 청년 정책 취업 장벽 뚫었다! 2025.04.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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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미래 일자리, APEC 2025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답을 찾다! ■ APEC이 무엇인가요?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1989년에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21개 경제체가 함께하는 경제 협력체입니다.한국도 1989년에 가입했습니다. ■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는 무엇인가요?21개 경제체 고용·노동 분야의 수석대표단들이 모여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자리, 노동환경 등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1차 필리핀을 시작으로, 2차 한국, 3차 미국, 4차 일본, 5차 중국, 6차 베트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변화하는 노동방식.모두가 일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 입니다. 오는 2025년 5월, APEC 2025 고용노동장관회의가 11년 만에 한국에서 열립니다.디지털 인재와 포용적 고용, 한국이 중심에 섭니다. 2025.04.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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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K-희망사다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지원대상 근로자는 사업 참여 직전 월 말일 기준 재직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해당 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 유지 중인 자(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신청방법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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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K-희망사다리]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지원대상· 근로자 수·업종 등 제한 없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내용 · 고용센터 전담팀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진단·컨설팅 실시 · 적합 구직자 알선이 필요한 기업은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난 해소 지원 · 고용여건 향상이 필요한 기업은 인사·노무 컨설팅, 작업환경 개선, 기업 인지도 제고 등 다양한 지원정책 연계 ▲ 신청시기·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 상담 후 방문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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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K-희망사다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지원대상· 경력 준비·유지·전환 등을 고민하는 구직자 ▲ 지원내용 · 개인별 전담 컨설턴트가 AI 기반 분석시스템(잡케어)을 활용하여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진단·분석 · 진단결과에 개인의 희망직종·임금·노동시장 정보 등을 종합하여 취업 희망 분야 등에 맞춘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 경력개발을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상담·취업지원·직업훈련·복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시기·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상담 후 방문 신청(4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 중)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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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K-희망사다리] 정부 직접일자리 ■ 여성가족부 · 새일 여성인턴 ■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산림재해 일자리(산사태 현장 예방단) ■ 문화체육관광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지원(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 해양경찰청·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연안안전 지킴이) ◎ 신청방법· 세부사항은 2025년 정부지원 직접일자리사업 통합공고 참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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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K-희망사다리]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Ⅱ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내용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 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6개월간 지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기초교육 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및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Ⅱ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 하게 신고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