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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25.07.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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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Q&A Q1.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장기 연체자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소득 창출이 가능해지며, 불법사금융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해외 연구들도 경제적 성과(소득, 고용, 자산·주택보유율 증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회적 안정(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채무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 Q2.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있는데요?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서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열심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와 형평을 감안해서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하도록 감면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저리자금을 지원하며,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분들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2024년 완료) - 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 원), 중소금융권 총 2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150만 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024년 12월) -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 · 성실회복 프로그램(2차 추경,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7년), 금리감면(△1%p) 지원.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7→15년). Q3.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는 굉장히 예외적이며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 연체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 및 급여압류, 통장압류, 취업곤란 등 경제활동 제약. 다만,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지원 받거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부채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환능력(재산·소득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Q4. 외국인도 지원하나요?과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Q5. 새출발기금과 사각지대가 있나요?예외적으로 2020년 4월 이전 폐업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2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5.07.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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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민생안정 집중 지원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 3개 사업, 약 1조 100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 신설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 왜 추진하나요?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 혹은 만기일 연장 등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2024년 완료) 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 원), 중소금융권 총 2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150만 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024년 12월) ·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증액)·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현행)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 ·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 90%(현행 최대 80%) 및 상환기간 20년으로 확대(현행 최대 1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성실회복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7년 + 7년 이자지원 1%p(+ 보증료 0.4%p) 지원. - 폐업 소상공인 보증기간 연장(7 → 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中.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3억 5000만 원 증액)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 없이 지원합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 0번.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방문)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 2025.07.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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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지금은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들의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이 주재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돼 겪게 되는 어려운 경험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던 경험을 공유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점포 앞으로 손님이 지나가고 있다. 2025.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도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서,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한 번 도입한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관행 탓에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왔던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되거나,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금융정책과(02-2100-2892), 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02-3705-5911) 2025.07.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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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조 원 추경 이렇게 쓰입니다 ■ 동네 사장님 부담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 1.4조 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상환불능 악성채무 부담 완화. -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 저소득층까지 확대. - 성실 상환자 대상 분할상환·이자감면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설. - 폐업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새정부 첫 추경,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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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 투자! ■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 3128억 원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무조정과 장기상환을 지원해 드려요! · 소상공인 채무부담 개선(2904억 원). · 희망리턴패키지(171억 원).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50억 원). · 소상공인지원인프라(3억 원). ■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 3590억 원AI 기술 개발 및 도입,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요! · 지역 주도형 AI대전환(350억 원).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3000억 원).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40억 원). ■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 2540억 원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고 첨단 기술로 시장을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어요. · 창업패키지(420억 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000억 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120억 원). 2025.07.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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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인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 (with. 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중기부의 NEW 귀요미 등장?! ⠀ AI 알바생 '쓔'가 정리해주는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혜택 꾸러미 바로 확인하시죠! - 부담경감 크레딧 : 전기,가스·수도,4대보험에 사용! (최대 50만 원) - 비즈플러스카드 : 중·저신용 소상공인도 OK, 최대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 배달·택배비 지원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예산 소진 전까지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및 방법은? 영상 속에서 '쓔'가 귀엽게 설명해드립니다! 2025.07.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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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 ■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공모 기간: 2025년 7월 7일(월) ~ 2025년 8월 7일(목). · 참가 조건: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는 영문으로 제출. · 참여 방법: 온라인 설문 플랫폼(모아 폼)을 통해 진행되며 공모전 포스터의 QR 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 아기 유니콘 지원 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모집· 모집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2025년 7월 14일(월). · 지원 대상: 투자 실적이 없고(20억 미만), 초기 창업기를 벗어난 성장기 기업 중 매출액 200억 원 이상 600억 원 이하의 범위에 있는 벤처기업. * 4년 이상 10년 이하 성장기 기업. · 지원 내용: 최대 3억 원의 디지털 전환(DX), AI전환(AX) 등을 위한 혁신 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 보증 혜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모집 기간: 2025년 7월 22일(화) * 2025년 7월 1일 의결.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공공요금 일부를 직접 지급 또는 차감하여 부과하는 간접 방식 등을 규정. *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 ·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한 정보 요청.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 금액 등 추가 요청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025.07.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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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안)·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 대상. ·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일괄 매입 후, 철저하게 심사. →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소각, 상환능력 부족자는 채무조정. 오랜 추심과 경제 생활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립니다. ※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한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후, 소각 대상을 선정.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안)· 저소득 연체 차주 대상 채무조정 강화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 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 대상 확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중인 차주신청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2025.07.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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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소상공인입니다. 새정부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담겼는데요. - 총 143만명 취약차주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권 매입 후 1회성 전액 소각 - 성실 상환자 분할 상환, 이자 감면 등 혜택 제공 -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확대 - 재기 준비 중인 소상공인 원금 감면 최대 90%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의 [기재뷰]에서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핵심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2025.07.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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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①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7월 14일부터. - 공과금 최대 50만 원. - 운영자금 최대 1천만 원.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②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7월 부터. -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 'LH청약플러스' 누리집 ③ 전국 해수욕장 개장 - 8월까지 - 이번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알차게. ☞ '내가만드는 바다여행' 누리집 ④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7월 1일부터. - 최대 300만 원.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7월 1일부터. -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먼저 드립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⑥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7월 22일부터.- 연 이자 60% 넘거나 불법 촬영물 등 요구하면. ⑦ 자연과 문화를 잇는 2025 세계유산축전 시작- 7월 4일부터. ☞ '세계유산축전' 누리집 2025.07.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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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경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이어서,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 정보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을 명문화해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44, 7294),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6) 2025.07.01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