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②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③ 귀농 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예정인 자
※ 단,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지원연령 등 세부기준 별도 확인·충족 필요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내용
· 융자지원(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