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원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우편 또는 SMS) 수령 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비 본인부담 후 거주지 보건소 정밀검사비 신청 (단, 의료기관에 한함)
※발달정밀검사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선택 후 검색 클릭
▲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