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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인 사망보상금 2.5배 인상

하한선 3650만원→9100만원으로

2010.07.05 제공=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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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순직한 군인들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금액 기준으로 현행보다 약 2.5배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절차를 끝내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간부와 병 모두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하는 군인연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지난달 10일 시작돼 30일 끝났다”며 “현재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군인들의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현재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365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되게 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 조항을 신설, 특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들은 소령 10호봉 보수 월액의 55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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