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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미환불금 찾아가세요

2671건, 2600만원…예약통합시스템에서 조회·확인 가능

2015.12.09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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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결제했다가 취소했지만 정상적인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 미환불금을 돌려준다.

공단은 10일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미환불금은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야영장을 예약하고 취소 또는 미사용한 고객 중 환불 정보가 맞지 않아 발생했다.

환불정보 불일치 내용은 계좌번호 오류, 해약계좌, 실명 미확인, 주민등록번호 오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미환불금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671건에 약 2600만원이다.

미환불금 조회나 확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다.

간단한 실명인증(휴대폰 인증)을 받은 다음 환불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 5년 이내이므로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돼 공단으로 귀속된다.

미환불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고객센터(☎1670-9201)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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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복지처 02-327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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