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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 유치개선안 추진”〈12월15일자, 연합뉴스〉]업계 의견일 뿐… 정부방안과 무관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력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상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도산업기술·대학·연구·의학분야 등에 종사하는 전문직과 기업 주재 활동자 등 장기체류 해외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영주권 취득기간을 현행 8~12년 이상에서 6~8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안’을 개선해 체류상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외국인 전문인력 유치개선안’은 정부차원에서 공식 확정한 내용이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1차 시안으로 별도의 전문가 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참고로 산업지원부는 이달중 산업발전심의회(산업인력분과위)를 개최, 학계·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