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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경감,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

2016.10.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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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조선일보 <초저금리에도…5%대 학자금 이자 갚는 청년들> 제하 기사에 대해 “2010년도 5%대 고정금리 대출자는 약 53만명으로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이자 지원이 가능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자, 대학원생 및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층 학부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부생의 경우 변동금리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이자 지원’ 혜택이 있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제도 선택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만약 기사에 언급된 A씨가 2010학년도 1학기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선택한 소득 7분위 이하 학부생이라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5.7%가 아니라 소득 6~7분위이면 4.2%, 소득 4~5분위이면 1.7%에 불과하며 소득 3분위 이하이면 이자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사에 언급된 A씨가 이자 지원을 받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이자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당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선택한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원생 및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거나 상환 여력이 있어 이들에 대한 저금리 지원은 막대한 예산 소요를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53만명 중 약 60%인 32만명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대출인원은 21만명으로 다수의 대출자가 대출금을 이미 상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실한 대출금 상환을 제고하기 위해 미상환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이자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우리 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연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소득 3분위 이하 생활비 이자 지원 및 군복무 이자 면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상 신용회복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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