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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보험기금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을 위해 만든 기금이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주목적이다. 이들 사업은 법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의무지급토록 돼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일반사업으로 분류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등은 재량지출이 원칙이다.
ㅇ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일반사업은 재원의 여유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만약 구직급여가 모자라면 하나씩 포기해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ㅇ 지금 상태라면 빠른 시일 안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고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구직급여 등)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으로 구분
ㅇ두 계정은 상호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되며, 타 계정의 적립금을 다른 계정의 사업에 지출할 수 없음
□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하여,
ㅇ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보험료 인상*이 될 경우 재정고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0.3%p(1.3→1.6%, 노사 각 0.15%p) 인상 의결(‘17.12.19)
ㅇ아울러 모성보호급여 지출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 안정화 조치도 병행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구분해 상호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되며, 타 계정의 적립금을 다른 계정의 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보험료 인상이 될 경우 재정고갈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0일 파이낸셜뉴스 <고갈 우려 고용보험기금, 차순위사업에도 추경 확대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보험기금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을 위해 만든 기금이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주목적이다. 이들 사업은 법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의무지급토록 돼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일반사업으로 분류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등은 재량지출이 원칙이다.
ㅇ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일반사업은 재원의 여유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만약 구직급여가 모자라면 하나씩 포기해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ㅇ 지금 상태라면 빠른 시일 안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고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구직급여 등)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으로 구분
ㅇ두 계정은 상호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되며, 타 계정의 적립금을 다른 계정의 사업에 지출할 수 없음
□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하여,
ㅇ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보험료 인상*이 될 경우 재정고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0.3%p(1.3→1.6%, 노사 각 0.15%p) 인상 의결(‘17.12.19)
ㅇ아울러 모성보호급여 지출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 안정화 조치도 병행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