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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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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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야시장, 관광명소로 키운다
민간·지자체·정부 협력 지역활성화 새 모델 개발…부산 부평깡통시장 첫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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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상설 야시장인 부산 부평깡통시장이 새로운 관광명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안전행정부는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볼거리·먹거리·살거리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전통시장 야시장을 29일 부산 부평깡통시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을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인 야간치안의 장점을 활용, 우리 고유의 전통과 어우러진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중기청·문화관광부 등과 협력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홍콩, 대만,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널리 알려진 야간 관광명소인 야시장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야시장은 지역관광과 연계되고 전통시장내 문화공연마당 운영, 관광형 특산품 판매와 다양한 판촉행사가 열리게 된다.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된 야시장 특화형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 시설투자는 최소화하고 초기에는 민간(상인회·관광공사)-지자체-정부(안행부·중기청등)가 협력해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지만 정착된 후에는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먼저, 국내 최초로 개장하는 ‘부평깡통야시장’은 연중 매일(18:00~24:00) 상설 운영되며 기존 상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30여개 판매대를 추가 설치해 먹거리 및 상품 판매, 문화공연 등을 하게 된다.
야시장내에서는 어묵, 단팥죽, 유부전골 및 다문화음식 등 먹거리 장터, 전통시장 대표상품, 수공예품, 예술장터 등이 운영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연, 판촉행사 등 소규모 축제와 이용고객이 참여하는 특색있는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어 올해 말 개장 예정인 ’전주 남부(한옥마을) 야시장‘은 매주 금·토요일 열리는 상설 주말 야시장으로 계절(4월~10월 19:00~24:00, 11월~3월 19:00~22:00)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70여개 점포(기존 식당가 40개소/ 신규 판매대 30개소)가 참여한다.
순대·콩나물국밥, 막걸리 등 전통메뉴와 청년몰 식당가, 상인이 함께 만드는 선호 주전부리 및 음식 개발 판매하는 맛 수레(먹거리), 수제 소품, 잡화, 공예품, 빈티지 물품, 짚공예 등 공예 및 자체 제작 상품 판매대(볼거리, 살거리), 전통시장내 영화관람, 나도 재주꾼(공개오디션), 시와 음악이 있는 전시회, 지역예술인의 금요 힐링 공연 등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즐길거리) 등이 운영된다.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조건, 인프라 구축, 발전가능성, 문화프로그램 구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 2개 시장을 선정하고 운영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야시장이 지역별 문화와 연계해 야간관광 붐 조성과 함께 수익창출형 전통시장으로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지역경제과 02-2100-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