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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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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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자유롭게”…공무원 18% 유연근무
상반기 2만 5000명 이용…문체부 80%로 이용률 가장 높아
유연근무제도가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상반기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2만 4679명으로 이용률(전체 인원 대비 이용자 수)은 17.7%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이용자 1만 8987명(이용률 13.2%)보다 5692명(30%)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미 지난해 유연근무제 이용자 전체인원 2만 7257명에 육박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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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사진=공감포토) |
유연근무제란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 해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근무제도이다. 유형별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7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연근무형태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형’이 73.4%로 가장 많았다.
또 주 5일 40시간 내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이 15.2%, 일주일에 15시간∼3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가 6.6%였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공직자가 80.3%(1만 7550명)를 차지했으며 5급 14.8%(3244명), 4급 이상 4.9%(1072명)였다. 남녀 비율은 각각 62.2%와 37.8%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83.0%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인사혁신처 64.6% ▲행정자치부 61.7% ▲국민안전처 59.8% ▲교육부 59.6% ▲특허청 45.7% ▲고용노동부 30.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문체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안전처의 동해해경본부 직원들도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해 인명구조 수영강좌,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상반기에 시간선택제 근무제로 전환한 공무원이 203명으로 올해 목표 116명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던 특허청은 손쉽게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상반기에만 심사관 141명(14.3%)가 원격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며 자기계발 등으로 공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복무과 044-201-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