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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가 알려주는 보행자우선도로! (7월 12일부터 시행)

2022.07.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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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보행안전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우선 도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관련 법에 따라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단, 보행자도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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