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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등 국회본회의 통과 관련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핵심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조 가입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 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내에서 규율되도록 하였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존 규정이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오인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는 대신 ILO에서도 인정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유지하며, 면제한도를 넘어서는 급여 지급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참여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단체행동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에 대한 점거금지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EU와의 남은 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 등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토록 했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현장의 요구와 노사정의 합의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및 월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은 R&D 분야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손실도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보장 및 임금보전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개정입니다. 정부는 모든 취업자들이 실업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오늘 1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이번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7일의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 격차가 큰 직종이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과 수혜의 균형을 고려한 보험료 상한액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최근 플랫폼을 통한 노무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간 특고종사자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 내 신고할 경우 과거 보험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종사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며,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취업자에 대한 단계적인 고용보험 확대계획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내에 발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1번, 노조법 관련 질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경사노위 공익안에 기초한 정부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노동계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하고, 경영계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라도 허용하고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2번 질문이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에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했고, 쟁의행위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한 조업방해행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효율적 사업운영범위나 사용자의 점유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언급하신 대로 법원 판례에 따르거나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요? 이 2번 질문은 서울경제 기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질문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질문입니다. 최대 3개월로 단위기간을 연장한 연구개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 어떤 업무 등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번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일부 의원입법안 내용도 병합심사가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부입법안 자체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노사의 요구와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개정해야 될 사항을 반영하면서 노사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최종 국회에서 아마 경영계 쪽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정부개정안 중에 사업장 출입과 관련돼 있는 조항, 그리고 쟁의행위 시에 사업장 점거... 주요 생산시설 점거와 관련돼 있는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 두 가지가 삭제된 것을 가지고 아마 얘기하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 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을 때는 그 두 가지 조항에 ILO 협약에서의... ILO에서 해석해서, ILO 해석기준으로 나와 있는 원칙적인 규정을 담고, 그다음에 그 원칙적인 규정을 조금 더 구체화한 항을 또 하나 신설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원칙적인 규정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는 그 규정 자체의 문구 해석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 규정만 남겨놓고 나머지 규정은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했다든지, 아니면 현행 해석을 변경한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법원의 판례로 확인되는 그런 사항들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효율적 사업 운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 규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규정이 해당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고, 이 문구는 ILO의 해석에서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그 문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앞으로 판례나 질의 회신 등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만 지금도 대법원에서는 사업장 출입과 관련돼 있는 노사 합의사항을 준수한다든지, 또는 사업 운영이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이번에 선택적 근로제가 도입된 연구개발 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구에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재량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똑같이 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범위는 그것과, 그 해석... 재량근로제에서 해석한 것에 준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저희 지침에, 해석지침에 이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은 재료·제품·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신기술의 개선뿐이 아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상품의 개발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도 포함된다고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근로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향후 설명자료나 운영지침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연합뉴스 기자 질문입니다. 1번, 노조법 등 ILO 3법 통과 이후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및 비준시기 등을 의미합니다.
2번, 경영계에서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해 왔는데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로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합뉴스 기자의 1번 질문은 경향신문의 기자와 같은 취재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ILO 핵심협약의 비준동의안은 지금 국회 외통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그동안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되는 법 개정안이 심의가 진행되면 외통위에서도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심의 후 통과가 되어서 어저께 본회의 의결까지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가 개회가 돼서 외통위가 개최된다면 외통위에서 비준동의안 심의일정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계에서 선택근로제와 관련해서 정산기간 확대를 요구해 왔는데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 3개월로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선택근로제의 경우에 정산기간 범위 내에서 평균해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제한이 있지 않으면 과도한, 건강권에 과도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현장에서, 특히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해서는 선택근로제를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저희 원칙적인 입장과 그다음에 현장의 요구를 판단해서 국회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용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 업무가 필요한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해서만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감안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왜 연구개발 업무는 이렇게 했느냐 하면,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 업무의 특징상 연구몰입에 따라서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업무인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근로자의 시간선택권 확보 필요성도 높은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R&D 분야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른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을 허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것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근로자 건강권 보호도 확보해서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제도 저희가 이 법안에 담았고, 그리고 한 달을,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한 달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을 해서 평균 주, 1주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도 지급하도록 해서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장치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 질문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로 인해 근로자 대표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실체화하는 내용의 후속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주 52시간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지난 6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근기법 정부개정안을 만드는 등의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요?
<답변>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런 탄력근로제가 확대된다든지, 선택근로제가 확대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제도를 사업장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시게 될 근로자 대표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 10월 16일에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있었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입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사노위에서 합의는 그 당시에 근로자 대표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화까지 해서 이 법조문화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가 마련되고 나면 저희가 당정협의를 거쳐서 이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위한, 제도화를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입법 이전에는 현재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대표에 대한 해석기준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침을 빠른 시간 내에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정신을 반영해서 저희 지침을 보완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완된 것이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 기자 질문입니다. 여전히 특고 등 일부 고용형태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핵심협약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 노조법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시는지요? 또 연내 협약 비준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함께 도입된 만큼 지난해 활용사유가 크게 늘어났던 특별연장근로제는 종전처럼 재난시기 등으로 활용사유가 제한될 수 있는지요?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 노사관계... 노동조합법에 대한 개정안을 그때 발표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핵심적인 조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대한, 그 개정된 사항은...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은 어제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노동조합 개정안에 그대로 충실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ILO 핵심협약 비준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됐던 그런 장애요인들은 제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추가했던 배경에는 지금 질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근로제에 대한 입법 지연이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경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상황도 지금 바뀌어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동시장 상황도 고용상황도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운용해 왔던 상황, 그리고 현재의 경영상황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특별연장근로를 그동안에 운용해 오면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 등을 포함했던 그 인가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장에서도 제도 오남용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했던 결과, 인가조건으로 부과했던 건강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해 왔던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번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를... 심사를 하시면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의무를 그동안은 저희가 저희 법적 근거 없이 저희가 행정지도 형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런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규정도 같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자가 질문을 3개 주셨는데요. 1번 질문은 아까 연합뉴스의 기자 질문과 같은 취지이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고, 2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관련된 내용도 역시 경향신문 기자 질문과 같은 취지이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에 관한 정부 입장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오늘 브리핑 주제가 아니므로 나중에 별도로 저희 관련국에서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브릿지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이번 법 통과에 대해 경영계도 우려가 있지만 시민·노동계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존중은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노사관계법, 노사관계법을 개정하게 되면 아마 그 입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반된 관점에서 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번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개정했던 취지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제노동기준... 규범인, 국제노동 규범인 ILO 핵심협약을,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저해하는,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법 개정안을 추진을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측면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노사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한 규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ILO 이번에 노동관계법 개정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왔던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까 한국경제 기자 질문 중에서 답변이 안 되신 부분이 있어서 재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백 기자 질문 1번 중에서 경영계의 대체근로 일부 허용, 또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규율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답변> 우선 대체근로 금지규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ILO에서는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체근로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본다,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체근로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노사 간의 의견이 첨예했고, 첨예하고 그리고 사회적 대화과정에서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회의 공익위원, 그 당시에 공익위원들의 다수 의견의 경우에도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로 오인할 수 있다,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계에서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폐지를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법 개정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 고려...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에도 산업현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가 ILO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그 정도 범위에 해당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당 노동행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행위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1년에 약 1,000건의 부당 노동행위 사건이 신고되고 있고 그중에 적지 않은 사건이 사실 또 기소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입법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금지하고,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뉴스핌 기자입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연계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50인~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서 시행을 한 번 더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탄근제 확대가 주 52시간제 도입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정리해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실행 유예 가능성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저희 계도기간 관련돼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왔고, 그 사이에 많은 기업에서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했는데 80% 이상의 사업장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또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률을 행정적인 조치로 그것을 법집행을 마치 유예하는 듯한 좀 임시적인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2시간제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이 평상적인 법적용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탄력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확대가 됐고, 또 일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선택근로제도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52시간제를 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량이 갑자기 변동되는 업무, 제조업체 이런 경우에 하청업체 이런 경우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또는 계절성이 강한 업무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에도 선택근로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평상적인 법 적용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많은 역점을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시간관계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