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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2022.06.29 이기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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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기순입니다.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다양한 매체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매 3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수립되었고 이번이 제4차 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다시피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한 각종 유해환경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SNS, 메타버스 등에서의 성인영상물 등에 다양하게 노출되고, 청소년 흡연·음주율 감소에도 온라인상에서의 술·담배 대리구매 제공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폭력피해율은 낮아졌으나, 사이버폭력 경험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수형태 고용인 배달 등 청소년의 플랫폼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이번 대책은 디지털미디어가 매개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을 중심으로 교육부, 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16개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고, 4개 분야 중점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년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박·마약과 같은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해서 전자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광고를 제한하며 확률형 아이템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뉴미디어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자녀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의 지도를 위해서 보호자 대상으로 리터러시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사이버 도박’ 항목을 추가하여서 도박 문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치유기관과 연계해서 회복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술·담배 등 유해한 생활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입니다.

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앱 등의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구매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단속 등 술·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 캡슐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담배 유해성 인식 제고를 위해서 유해성분 및 함량을 공개하며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의약품의 청소년 처방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 광고 등이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모바일 신분증과 신분증 진위 여부 검증시스템을 보급해서 판매사업자들에게 구매자 신분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유해약물 피해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판매자의 법 위반을 유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회복적 보호조치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에 대해서 신속 심의·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수사 등을 통해서 그루밍 행위 등 온라인 성착취를 엄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를 위해서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서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학생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과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종 온라인 대부중개행위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 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 전담 노무사를 배치하여서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계도하는 등 지역 중심의 근로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인식 제고를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알선 앱 등과 협력해서 근로권익 보호홍보를 강화하고 유해성 환경 변화에 따라서 PC방에 대한 고용금지업소 해제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대책의 4대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대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대책 이행사항을 차질 없이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이투데이 기자 질의입니다. 먼저, 마약 온라인 구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점검 단속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판매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해 처벌해야 할 경우 경찰청과의 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가부와는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용 마약류를 모니터링하고, 또 경찰청의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서 사이트 차단조치를 하고 있고, 또 불법판매자나 구매자를 추적 적발해서 처벌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발견된 관련 정보를 플랫폼사에서 바로 신고해서, 게시물 신고를 해서 신속하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투데이 기자님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를 상습 처방하는 의료기관 집중관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가부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도 역시 식약처에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분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경찰청하고 심사평가원이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청소년 관련 부처가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과정을 함께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자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메타버스 대책 관련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메타버스를 아바타를 활용해 참여하는 게임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점에서 메타버스가 기존의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 플랫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만들고 법제 정비를 한다는 것은 메타버스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일 텐데, 어떤 점에서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 플랫폼과 다르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의 인격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메타버스는 ICT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청소년의 중요한 어떤 성장환경이 될 가능성도 크지만 아직 완전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 가능성만큼이나 이용자의 책임성이 중요한 사안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메타버스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율적 윤리원칙 수립을 하고요.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부정적 역기능에 대해서는 또한 함께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아직 메타버스 아바타에 대해서 인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현상으로서 메타버스의 아바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정립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시면, 필요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낙준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앞서 질문대로,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는 게임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게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프랜드나 제페토 들어가면 하나의 커뮤니티 기능을 형성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상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게임과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고민되어야 될 상황이고요.

아바타에 대해서는 지금 게임 내 아바타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내에 대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규범들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도 하나의 커뮤니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런 윤리원칙을 저희가 제정하겠다는 것이고, 그 내에서 아바타의 성격 규정이나 여러 가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지난 3차 대책에서 제시된 정책 영역이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그리고 근로보호 등으로 이번 4차에 제시된 것과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대책이 3차 대책과 특징적으로 차별점을 지닌 부분이 무엇인가요?

아울러, 4차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된 부분,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진 대책 중 내세울 부분이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이번에 4차 대책을 만들면서 가장 고려를 많이 했던 것은 최근 온라인 수업 등도 늘어나고 청소년들의 유튜브, SNS, 온라인 이런 환경들이 좀 더 광범위해지고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한 부분들을 좀 끊어내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질문에서 나왔지만 최근에 많이 이용들 하고 있는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라든가 아바타 성범죄, 이런 윤리적·불법적 행위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설정이라든가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들, 또 참여자가 자율 규범을 만드는 메타버스 윤리규칙을 수립하도록, 윤리원칙을 수립하도록 했던 것들이 중요한 내용 중의 또 하나입니다.

또 술·담배도 직접 가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온라인중고장터라든가 SNS, 배달 앱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불법 구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대리구매 행위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법에는 사이버폭력이 명확한 정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조금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법 개념을 명확히 하고, 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어떤 그루밍 행위라든가 온라인 성착취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의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달 알바라든가 플랫폼 종사 근로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런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번 대책에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KBS 기자님께서 주셨는데요. 혹시 기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의·응답하는 도중에 올려주시면 역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님 질문입니다.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행위는 사실상 핸드폰만 있다면 가능한 상황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그리고 대부업체에 대한,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새롭게 법 규정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년보호환경 김성벽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입니다.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이라고 하는, 일명 대리입금이라고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등록 영업이라든지 최고금리 위반을 하고 있는 그런 사금융 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또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주로 적은 돈을, 작은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더 피해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등을 개정해서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의 이자수취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고요.

무엇보다도 SNS상에서 대리입금 등의 정보들이 떴을 때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관련 플랫폼사와 협의를 해서 바로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하고, 또 그런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금융이라든지 좀 해서 이런 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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