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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2023.02.14 유성욱, 시장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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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장감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의 관한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신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가 왜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하여 배차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의 확대 및 호출앱의 지배력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가맹택시의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서는 브랜드 홍보, 기사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 등으로 장점에 의한 경쟁을 하여야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몰아주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늘리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맹택시를 우대 배차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시행한 가맹기사 우선배차행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가맹기사가 6분이라는 일정 픽업시간 내에 있기만 하면 승객이 더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하여 가맹기사를 배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락률을 이용한 인공지능 우선배차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에서 설명드린 가맹기사 우선배차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외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배차방식을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으면서도 은밀히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며, 그 결과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기사 1명을 우선배차 하는 로직을 도입하여 구조적으로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수락률이 낮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락률, 인공지능에 기초한 택시 배차라 객관적이고 차별성이 없는 공정한 배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자료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또한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 내지 80%, 비가맹기사는 약 10%이어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함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배차의 중요 요소로 의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인공지능 추천 우선배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서울 지역에서 위 로직을 사전 테스트하여 동 배차 로직이 가맹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되는 로직임을 확인하였고, 동 배차 로직이 시행된 후에도 동 로직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이 비가맹기사보다 더 높음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출 수요가 감소하여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아져 자신의 가맹기사 우선배차 감소가 우려되자 수락률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건 가맹기사 우선배차행위의 부당성 및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는 중형택시기사로서 카카오T앱 일반호출을 이용하는 조건은 동일하고,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배차에 있어 기사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배차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호출해서 부당하게 차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기사 우대배차행위는 가맹기사의 수입을 비가맹기사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비가맹기사가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가맹기사의 탈퇴를 방지하여 결국 자신의 가맹기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는 2019년 말 1,507대에서 2021년 말에는 3만 6,253대로 증가한 반면, 주요 경쟁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들의 점유율도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가맹료 인상, 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카카오T앱 호출만을 수행하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하면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런 호출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차별적 지급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25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후 그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이 건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네이버쇼핑 사건과 같이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이른바 자사우대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특정 시장, 즉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인 택시가맹 서비스로 지배력을 전이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T앱 배차 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일전에 1월에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 그 결정이 해당 심사지침을 따른 첫 번째 케이스라고 봐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심사지침은 올해 다 아시다시피 1월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심사보고서는 4월, 작년 4월에 상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심사지침이 원용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때 심사지침에서 주요하게 설명되어 있던, 예를 들면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자사우대행위의 지배력 전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 간 비교형량 이런 부분들을 다 쟁점들을 다 드러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용이 됐다, 간접적으로 고려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2개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당초 공정위 조사 보고서상에서는 법 위반점수가 2.3점이라고 해서 공정위에서 고발조치 얘기를 했었고 그게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는 이 고발조치가 부당한 것 같다, 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최종결과 시정조치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과 함께 공정위에 신고 들어간 것 중에 택시 호출앱에 대해서 멀티호밍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예상하시는지 2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고발 기준 점수에 미달돼서 고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건이 차별행위 중에서 거래조건 차별인데 보통 차별행위 중에, 차별 취급 중에서 가격 차별이 더 위법성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에서도 보통 고발이 안 됐던 점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아마 고발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아마 콜 차단 건, 배제 건인데 지금 조사 중이라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이것도 빨리, 조만간 빨리 처리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질문> 수락률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락률이 높은 사람이 배차가 되는 게 당연한 이치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차별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수락률 자체를 저희가 위원회에서 문제 삼은 것은, 저희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문제 삼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승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수락률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고요.

여기 심사... 저희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락률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고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맹, 비가맹 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수락률 차이 방법은 ‘참고4’를 보시면, ‘참고자료4’를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것은 밑에 ‘참고4’를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시면 일단 가맹기사는 콜 하나가 보통 발송이 되는 반면에 비가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콜이 발송이 되고, 그리고 하나, 만약에 그 중간에 콜 발생되는 동안에 누군가가 기사가 수락하게 되면 나머지 기사들도 전부 다 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비가맹 기사가 수락률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차별... 불리함을 안고, 핸디캡을 안고 운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가맹택시의 개념이 치킨집처럼 BHC 어디 점이 있다면 본사 카카오T라는 앱만을 활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택시를 의미하는 건지, 일반택시와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3년 정도 조사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카카오T블루 같은 경우는 한 2년 사이에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미 이렇게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된 마당에 조사 결과가 늦게 나온 건 아닌지, 다른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카카오가 다 시장 먹어 버렸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봤자 더 어떻게 할 수도, 시장에서 영업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법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택시가맹 서비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 같은 가맹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T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 이모티콘 같은 것도 주요한 요소일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T가 가맹택시, 그러니까 카카오T블루를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모토가 있습니다. ‘깨끗한 택시’ 그리고 ‘친절한 택시’, 그러니까 이런 다른 택시와 다른, 일반택시와 다른 어떤 서비스 차별화를 내세워서 가맹을 시작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택시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신고가 이게 2021년 1월에 접수가 됐고, 저희가 심사보고서를 작년 4월에 발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사 기간을 생각하면 1년 3개월이 소요가 된 거라 사실 통상적인 사실 저희 위원회 어떤 조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지연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심사보고서가 발송되고 나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 복사·열람 청구라든지 경제 분석이나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난주에 심의회 열렸던 걸 생각하면 크게 이게 다른 사건에 비해서 늦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빨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 치고는 빨리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카카오T블루가 가맹택시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시정하면 무슨 좀 뒤늦은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짧은 시간 안에 가맹택시를 시작한 지가 2019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점유율이 상승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더 확대되거나 안 그러면 어떤 지배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어떤 폐해가 더 나가기 전에 확산을 막았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의결서 도달 60일 이내에 시정해서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몇 달 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제 보통 의결서 작성기간, 송달일부터 6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결서를 작성하는 거는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심판관리관실이 작성하기 때문에 보통 요즘 의결서가 얼마큼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지는 잘... 케이스 따라 다릅니다. 케이스가 어려우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기는 한데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의결서가 작성이 되고, 그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걸 하기 때문에 심판관리관실에서 의결서 작성하는 시간 소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 조사 중에 혹시 시장에서 나오는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비가맹과 가맹에 있어서 동일한 평점을 가지고 비교가 됐다면 훨씬 더 가맹에게 몰아주기를 볼 수 있었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조사된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과징금을 257억 원을 잠정 산정하셨는데 과징금을 산정하려면 그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출 규모라든가, 매출 규모는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시장 획정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그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평점이라면 어떤 걸, 좀 자세하게 좀. 어떤...

<질문> 카카오택시를,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5점에서 4점, 4.3 이상이 돼야지 카카오앱에 가입할 수가 있고, 쓰고 있는데 그 평점이 일반택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과... 가맹과 비가맹을 나눴을 때 같은 평점, 예를 들면 4.5나 4.3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서 같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했더라면 이게 더 확연하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답변> 그게 소비자 평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답변> 소비자 평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차 부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말씀은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 좌우간 그런 소비자의 어떤 평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배차의 어떤 로직을 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수락률이 거의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크게 저희가 무슨 차별성이 있다는 부분들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배차 로직에서 가장 중요한 수락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맹과 비가맹 간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저희가 이 건 시행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가맹과 비가맹이 있는데 같은 소비자 평점을 받는 기사들이 비교했더라면 공정위에서 보고자 하시는 차별이 더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그럴 수... 만약에 어떤 비교집단이란 측면에서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본다면 그런 말씀, 지적도 일리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희가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관련이... 여기 저희도, 여기 지금 표에 여기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관련 시장을 일단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시장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봤고요. 거기에 관련된 관련 매출액, 그리고 이게 역으로 다시 앱 호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서 이 두 시장을 전부 다 관련 매출액을 포함시켜서 관련 매출을 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이 결론을 보면 어쨌든 기사들이 원래 기존에 일반... 콜 같은 경우 그러면 결론을 보면 일반기사, 뭐 아니면 가맹기사 이렇게 차별 없이, 그러니까 콜을 골라잡던 일반기사들도 차등 없이 대우를 하라는 이런 결론인데, 그러면 소비자 권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침해당하는 것 아닌지, 약간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또 그리고 콜 골라잡기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기사들 역차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재 건과는 별개로 초반에 저희 시장 진입규제 완화 추진하셨던 것에서 택시 관련 규제 같은 것이나 아니면 모빌리티 분야는 규제개선 과제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시거나 하는 것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사실 그런 콜, 우려 중에서 콜 골라잡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해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시정조치를 잘 읽어 보시면 그럴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슨 수락률 기반 배차라든지, 안 그러면 목적지 미표시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그런 조건, 그런 게 콜 몰아... 어떤 콜 골라잡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수락률을 하더라도 가맹하고 비가맹한테 차별을 둬서 어떤 그런 배차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어떤, 편향되게 해서 비가맹기사가 차별받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시정명령을 저희가 피심인하고 아마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할 건데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생각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콜 골라잡기뿐만 아니고 어떤 배차에서 공정성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제 완화 부분, 택시산업 모빌리티 관련해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것은 저희도 소관은 아니라서 저희 사실 시장구조정책관실에서 보통 진입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시장구조정책관실에서 경쟁 촉진을 위해서 택시와 관련된 서비스 시장에서 어떤 경쟁 촉진, 어떤 정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공정위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차별적 요소를 없애라고 한 이후에 그리시는 시장의 미래가 가맹기사나 비가맹기사의 배차율이 50:50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게,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고 보시고 있는지와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좀 기울어져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제외한다고 해도 이게 가맹택시 쪽의 배차율이 높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정위의 조치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지금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기준이거든요. 사실 그것을 기준에 따라서 편향된 배차 기준을 시정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문제된 게 예를 들면,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치면서 시험 기준도 모르고, 또 시험을 쳤는데 결과도 안 알려 주고, 또 그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락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기준을, 만약에 비가맹기사에도 알려 주고 또 수락률 기준 자체가 지금 편향되게 설계돼 있는데 이게 공정하게 만약에 설계가 된다면 그것을 보고서 비가맹기사들도 '내가 이게 수락률이 내 배차 기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럼 내가 콜 골라잡기 이런 것도 좀 자제해야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면 결과는 사실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공정하게 기준을 바꿔서 만약에 결과가 만약... 혹시나 만약에 가맹기사가 더 낫다고 한다면 그것이야 사실 장점에 의한 경쟁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시장지배적... 시장점유율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높아지거나 해서 만약에 남용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기준에 따라서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저희가 공정위가 문제 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유율이 상승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남용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문제로 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때 저희가 개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아까 국장님 대답 안 해주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데 과징금 산정 기준, 그러니까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져보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그렇고 플랫폼은 항상 과징금 규모가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257억 원이 어느 정도 과징금 수준인지, 이런 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과징금 산정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관련 매출 관련해서는 택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이 2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 그리고 일반 중형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인데요.

거기에서 택시가맹 서비스 관련해서는 가맹호출수수료나 가맹본부에 플랫폼 사용료가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일반 중형택시 호출서비스 관련해서는 승객호출료, 유료기사 멤버십 매출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징금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네이버 지금 동영상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66억 정도,

<답변> (관계자) ***

<답변> 네이버쇼핑, 네이버쇼핑 건 같은 경우에는 한 266억 정도 부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건을 비교해서 이 건 관련해서 과징금이 크다,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유사, 비슷... 지금은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잠정적인 과징금이라 추후에 관련 매출액이 지금 더 조금 더 포함이 되면 조금 변동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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