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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사전브리핑

2023.03.28 홍석철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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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홍석철입니다.

우선, 사전브리핑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번 정부는 어떤 정책을 과연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아침마다 신문기사를 보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30년, 40년에 걸쳐서 큰 사회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해결 또한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경험했던 여러 나라들도 큰 사회변동의 틀 내에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정부가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주력해야 될 목표는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리고 양육 친화적인 그런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일회적인 대책 발표로는 결코 해결하기는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회의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내일 회의는 향후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그리고 당정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갈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1차 회의이고요. 이 회의가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최근 수요가 높고 정책 보완 수요가 높은 그런 과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2차, 3차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정책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자분님도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전반적인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한 말씀은 제가 발표를 하고 각 부처 담당 실국장님들께서 부처 현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은 대통령이십니다. 3월 28일 화요일 오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님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 그리고 당 정책위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참고로 당 정책위 의장 등 몇 분의 당에서 관계자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 명단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위원님들은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경쟁적 사회환경과 같은 인식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모두 공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먼저 발표를 하고,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수요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대책이 아니라 정책화 방향에 대한 답변을 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미 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윤석열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매년 수십 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정책평가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 환류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때 평가방식은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평가방식이 될 것입니다.

셋째,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4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정책수요와 정책 연관성, 효과성, 그리고 체감도 등을 고려해서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양육·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사각지대와 격차 해소입니다.

5가지 핵심 분야 추진할 때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서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입니다.

문화나 제도와 같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일-육아 병행지원제도의 이행력 강화와 같은 가족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때 이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은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추진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구조와 정책환류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특히나 정책 초기 단계부터 당정 협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세밀하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내일 회의에서는 당의 정책위 의장과 같은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5대 핵심 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내일 제시될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닙니다. 최근 정책수요가 높고 기존 정책 중에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핵심 분야별로 주요 과제의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과 부처 협의를 통해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고, 확정된 정책들은 2차, 3차 또는 4차에 거쳐서 부처별로 대책과 과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핵심 분야와 분야별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확대 그리고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대책... 핵심 분야이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육아 병행지원제도의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정책점검회의 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 실태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높은 이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일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모가 직접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에 근로환경을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입니다.

우선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논의되었고요.

두 번째는 가구원 수에 맞춰서 맞춤형 면적의 주거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대책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은 이미 지급되고 있고 내년에 좀 더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그리고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도 마련하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와 관련된 핵심 과제로서는 임신준비 사전 건강관리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난임지원 확대 그리고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내일 발표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윤석열정부의 저출산 대응에 첫 걸음임을 강조하고,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자녀 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가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통의 강화 계획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 자문과 옴부즈맨과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의 보완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층적인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과 여론 조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료 기반의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또 다른 큰 축인, 하지만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했던 고령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사회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 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 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그리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향후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다음 회 차 위원회에서 차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이번에 1차 회의라고 해서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길 것 같아서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사실 지난해 12월 28일에 발표하셨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대책과도 그렇고, 이번에 발표하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란 목표 또한 사실은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저고위가 이번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결혼·출산·양육 중에 혹시 어떤 부분인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가환류체계를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기존하고 다른 평가방식이 되려면 어떤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최종안이 아니라 주요 과제 추진계획을 앞으로 계속 발표하시겠다고 지금 몇 번 수차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핵심과제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대략적으로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발표하실 건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가지 핵심과제 중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그러니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정착화시키고, 그리고 최근에 많은 수요가 있는 육아기의 아이돌봄을 위해서 좀 더 근로시간이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근로환경을 좀 더 유연화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저출산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돌봄과 양육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각각의 주요한 과제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또 평가도 역시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기존에는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량적이고 그 분야 전문성, 어떤 방법론을 이용해서 심층평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그럼 대책을 발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다양한 주제별로 어떤 것들은 좀 더 구체화된 논의가 진행됐고 방안이 마련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좀 더 세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준비되는 대로 발표가 될 텐데요. 그 시점이 늦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묶어서 대책들을 발표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강화를 어떻게 하실 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잘 못 쓰는 걸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당장 확정된 게 아니더라도 논의된 아이디어라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육아휴직 등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현행 규정에서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기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청구권을 가지고 사업주는 거기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저희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4월에, 4월 중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근로감독 외에 4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집중감독을 하고 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금년 8월부터 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또 집중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활용에 업무... 인사관리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제도가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번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을 확대하고, 그리고 육아휴직도 부부의 맞돌봄을 전제로 확대하면서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의 지원을 저희가 지원금, 현금 지급뿐 아니라 저희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알선이라든지, 대체인력 뱅크 확대 등 어떤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이 육아... 경력단절 예방과 육아모성보호제도의 국가적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식 개선하고 홍보하는 그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세제 지원,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당에서는 아이 몇 명 낳으면 세금을 좀 줄여주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임신 전 건강관리, 난임시술비 지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동안 저기, 뭐라 그래야 되지, 경제적인 수준, 연봉에 따른 차등 지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지 그것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세제 지원 관련돼서는 저희가 자녀장려금이라고 해서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부부 합산 4,000만 원이 기준이 적정한지, 그 부분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80만 원을 지원하는 데 지원액을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검토는 검토되면 저희가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발표할 때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제도는 지금 저희가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라든지,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라든지, 그리고 출산세액공제라든지 이 소득세에서 다양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제제도와 함께 기업에서 어떤 출산이나 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경우 그 지원을 경비로 인정해준다든지, 또 근로자에게 어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조금 더 출산에 따른,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제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답변>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최종균입니다. 난임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난임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하고 비급여가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재정으로 별도, 재정으로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방 이양된, 뒤에 나와 있는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 이양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게 소득기준이 180%인 상황이고 그런데 또 많은 지자체에서 그러한 소득기준을 철폐하고 소득기준 없이 전 소득계층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사항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소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신 전 건강관리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 실시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임신을 할 수 있는 또는 임신에 어려움이 없는지 관련 초음파라든가 그런 검사를 남녀가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제도에서 '부모육아휴직 맞돌봄 3+3'이라는 설명이 자료에 돼 있는데 그 3+3이 부모가 각각 3년씩 육아휴직 쓸 수 있다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현재 3+3 육아휴직제도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번갈아가면서 최소 3개월 이상을 썼을 때 그 6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육아휴직 급여보다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80%를 100%까지 그리고 상한도 150만 원인데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 3+3 육아휴직제도를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3+3을 했을 때 그리고 최소한 아빠든 엄마든, 주로 아빠가 되겠죠.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맞돌봄이 됐을 때 저희가 육아휴직을 국정과제라든지 대통령 공약에 있는 바와 같이 6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답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책에 포함돼 있다기보다도 그런 방안들을 서로 논의를 해서 추후에 각 분야별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각 분야별 대책을 논의해서 추후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4차 기본계획을 수정 업데이트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4차 기본계획과 별도로 돌아가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오는 건지 그 개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오늘 발표한 이 방향성에 따라서 윤석열정부에서 추가로 신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갈 재정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규모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다, 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4차 기본계획의 수정은 아까 브리핑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는 기본계획안은 있으나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차 기본계획의 수정과 별개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4차 기본계획 내에 여러 가지 불필요하고 관련도가 낮은 그런 정책들이 있고 또 정말 중요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짜는 부분은 반드시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을 추계하고 그것을 발표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추후에 대책을 발표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얼마 전에 어린이집 0세반 부족 문제라든지 고질적인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보수나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신청을 하려고 하면, 정확히 이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산후도우미나 이런 등을 신청하려고 하면 대기기간만 수달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요. 이쪽 관련돼서는 어떤 정책들을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를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다자녀 혜택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3자녀 이상으로 대부분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건 비현실적이라서 2자녀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이 아이디어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입니다. 말씀하신 0세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0세반이 조금 추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설치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그런 쪽을, 그런 정책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단기간 보내는 시간제보육이라는 게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양육하면서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잠깐, 잠깐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제보육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사실 만족도는 높고 이용자가 굉장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만 공급이 부족해서 저희가 대기아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난 2월 16일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두 가지로 저희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수당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양성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나서도 이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보육교사 등 유사 자격자의 돌봄인력 유입도 확대해서 공급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민간에서 지금 현재 베이비시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공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들한테는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육아도우미의 양성 교육체계도 개편하고 국가자격제도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도 도입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동안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정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자녀 수를 고려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자녀 수 관련해서 혹시 아이돌보미는 2자녀, 3자녀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게...

<답변>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 예.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정책수요를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가 자녀 3명을 갖는 경우가 많진 않기 때문에 2명, 3명에 대해서 좀 더... 2명에 대해서도 다자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수요가 있어서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런 주택공급 관련해서 자녀 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권혁진입니다. 말씀하셨던 자녀 수 기준 관련해서 현재는 공공분양은 다자녀를 3자녀로 보고 있고요. 공공임대는 2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기준을 저희들이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결과는 내일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 질문이 있었나요?

<질문> ***

<답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양육 가구?

<질문> ***

<답변> ***

<답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러니까 주로,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금 공적으로 지원하는 주거지원 방안은 크게 보면 주택, 공적 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청년,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늘리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분양주택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밝혔습니다만 ‘뉴홈’이라고 해서, 공공분양은 ‘뉴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5년간 50만 호 하면서 34만 호를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고요. 공공임대는 50만 호 중에 24만 호를 우선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양적인 확대 외에 저희들이 포함하고 있는 건 질적으로 지금 사실 자녀가 한 자녀, 두 자녀 있는 데에 따라서 공공임대의 주거 면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추첨제 지금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협소한 면적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녀 수에 따라서 주거 면적을 늘려나가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현재 구입 전세자금이 지원이 있는데 그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내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입주하신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공급과 자금 지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부모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하고 양육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금년에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제가 세제 쪽을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녀장려금이라고 CTC라고 그러는데, 자녀장려금은 아마 근로장려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 신청해서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연 2회 이렇게 받는 제도인데요.

이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일단 환급형 저희가 세액공제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면세자,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에 대해서도 그만큼 돈을 돌려주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면세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장려금을 확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부부합산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데 이 부분을 기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8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출산·보육 관련해서 근로자한테 지원금을 준다든지, 또 복리후생적 지출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을 기업의 측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현재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지원금 받았을 때 근로자가 세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 측면을 봐서 어떻게 보완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해서 올해 정기국회에 세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성호입니다. 재택근무라는 것이 지금 법적근거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재택근무 자체는 딱히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그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일단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재택근무를 할 때 노무관리를 해야 되는지 부분하고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도 계속 내보낸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따른 부대 경비 같은 어쨌든 간접노무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패키지로 해서 제공하겠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우대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장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아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저희가 선택권을 확대하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육아기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정의 형편에 맞게, 또 근로자의 수요에 맞게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 선택권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저희가 필요한 지원과 그리고 법 위반에 따른 정확한 감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같이 병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마무리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 키워드는 그동안 사실 엄청난 저출산 예산이 쓰였다고 국민들은 알고 계시고, 그러면 과연 이런 예산이나 사업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봤을 때 이게 좀 관련도가 낮고 실효성이 낮은 그런 정책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선택과 집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어떤 포커스를 처음에 맞추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한데 기존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평가를 좀 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맞추어서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된 그런 핵심 영역과 과제들에 대해서는 부처와 좀 더 세밀하게 정책들을 조율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달리 중요한 키워드는 국민 소통입니다. 예전에 저희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들은 단순하게 위원회나 관계부처의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 이런 정책의 미비함이라든가 수요를 파악을 해야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소통에도 사실은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발표 이후에 또 계속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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