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3.04.11 유성욱, 시장감시국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안녕하세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사들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모바일 게임 매출에 매우 중요한 피처링, 즉 구글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3N’이라고 불리는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만 아니라 중소 게임사까지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 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스토어는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었고 매출이 하락하였으며, 결국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의 독점력을 유지 내지 강화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시장인 앱마켓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 앱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글의 구글 플레이는 전 세계 및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모두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구글 플레이는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서 구글 플레이를 포기하면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은 구글의 요구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앱마켓에 시장지배적 지위에 더하여 구글은 아래에서 설명드릴 게임 개발사의 매출 증대 등에 매우 중요한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게임 개발사들을 구속하여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처링이란, 왼쪽 화면 또는 보도자료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 즉 화면 첫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상단이나 별도의 구역을 만들어 게임을 노출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앱마켓에 매년 수십만 개의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구글의 피처링은 게임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다운로드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의 모바일 게임 시장의 10배 규모인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구글의 해외 피처링 등 지원도 게임 개발사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행위사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배경은 원스토어 출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16년 6월 1일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였는데 구글은 경쟁력 있는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구글의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게임사들의 원스토어에 대한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구글은 2016년 6월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대형 게임사에게 구글 플레이 독점출시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하여 초대형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구글 본사의 고위 임원도 직접 한국에 와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구글은 초대형 게임의 독점 출시 확보의 성공 경험에 기반하여 2016년 7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전체에 적용할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매출 비중, 원스토어 동시 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을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게임사별 전략과 함께 게임별 전략도 수립하였는데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선정하고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특별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행위는 원스토어에 좋은 게임이 가는 것을 막아 원스토어가 마이너 루저 리그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지속적으로 원스토어 배제를 성과 목표로 설정·관리하였고, 이미 원스토어에 중요 게임이 전혀 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원스토어 출시 차단을 강조하는 등 원스토어 배제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공정위 현장조사가 실시된 2018년 4월까지 충실히 실행하였습니다.

한편, 구글은 이 사건 배타조건부행위의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여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게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하였습니다.

구글은 회사 내에서도 배타조건부행위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구글이 배타조건부 전략을 실제로 실행한 사례는 대형 게임사, 중국 게임사, 중소 게임사 등을 가리지 않고 다수 확인됩니다.

게임이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스토어 동시 출시 때문에 피처링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구글의 이메일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장점에 의한 경쟁이 아닌 구글의 반경쟁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들입니다.

이 사건 행위로 발생한 결과, 즉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구글이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게임사별, 게임별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결과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형 게임의 경우 구글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중요 게임들은 전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되는 등 원스토어 출시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구글의 행위로 원스토어는 출범 직후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주요 콘텐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부정적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원스토어의 매출은 더욱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하여 독점력이 강화된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 내지 1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이며, 조치 결과는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421억 원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의 의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앱마켓은 디지털 시장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전 세계 경쟁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시장이며,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경쟁당국들은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시장의 경쟁 압력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떻게 보면 구글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케팅 수단을 잘 활용해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이게 반경쟁적 행위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매출액이 얼마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보통의 사업자들이 어떤 좋은 조건을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은 사실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사업,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어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하고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련 매출액은 한, 대략 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 관련 유효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소 게임사들이나 대형 게임사들 다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마케팅을 구글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구글의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게임사들은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나요?

<답변> 사실 이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는 방법이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내지는 페널티를 주는, 이렇게 방법을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 건은 이익을 주지 않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피처링, 해외 진출을 만약에 배타조건... 그러니까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게임업계도 당시 구글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곳이 있나요? 혹시 그 논리가 있는지, 왜냐하면 게임업계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답변> 게임업계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스토어라는 데가 굉장히 독특한 유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고과금 유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게임사 입장에서는 별로, 어떤 게임을 여러 곳에 출시하는 게 본인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원스토어에 출시한다고 해서 특히 별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도 입점을 하고, 그리고 원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는 굉장히 멀티 포밍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그러한 강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독점 출시를 하지 않게 되면 피처링이라든지 이런 해외 진출 지원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게임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보도자료에 지금 대형 게임사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A, B, C를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글이 우리나라에만 출시한 게 아니고 다른 유럽에도 출시가 돼 있는데 유럽에서는... 유럽이나 다른, 일본이나 다른 시장에서는 구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번에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사건하고 관계는 없지만 구글의 OS 관련해서 2,000억 원 넘은 과징금 사건도 있는데 지금 고법에 계류돼 있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저희가 보도자료에다가 게임명을 밝히지 못한 이유는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가릴 것 없이 굉장히 구글의 어떤 영향력 내지 거래상 지위를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희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게임사명은 끝나고나 취재 끝나... 브리핑 끝나고 나서 담당 과에다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지금 앱마켓 관련해서는 아마 앱마켓이 유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통신 3사하고 네이버가 합쳐서 앱마켓이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앱마켓 관련해서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한 거는 전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AFA 건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건 저희가 소송 수행을, 소송, 송무 담당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송무 담당하는 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최근에 원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경쟁, 시장점유율이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공정위 조사 이후에 점유율이 어떻게 반등이 바뀌었는지, 최근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구글 본사 임원들도 관여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구글 코리아에서 주도한 건지, 아니면 구글 본사가 주도한 건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행위기간 동안에는 점유율이 하락을 확 했습니다, 저희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행위가 끝나고 나서는 점유율이 상승했거든요. 그런 점을 보더라도 이 건에 어떤 경쟁제한적 행위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본사가 관여했다는, 구글 본사가 사실... 구글 본사도 이 건에서 저희가 피심인을 구글 본사까지 삼은 이유가 그러한 관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글 본사까지 저희가 피심인으로 삼았던 거고, 이 건 배타조건부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도 본사와 아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글 코리아 그리고 구글 본사도 같이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건처리 신속화가 화두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구글의 소송 등으로 사건이 차일피일 길어졌잖아요. 향후 이런 소송 등의 타 기업들도 시간 끌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대비해서 어떤 신속한 고민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 소송기간 동안 구글이나 반경쟁적 행위 기업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뭐 조치 취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이 건은 잘 아시다시피 열람·복사 범위에 대해서 구글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걸 한 2년 정도 시간을 끌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심인의 재판청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한적 열람 부분들도 영업비밀 보호라든지, 그리고 피심인 방어권 보장 균형을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서 저희가 제도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청구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끝에, 죄송한데 끝에 질문이 뭐였죠?

<질문> 소송기간 동안 뭐 공정위에서...

<답변> 예. 이 건은 다행히도 저희가 2018년 4월에 저희가 조사를 하자마자 구글이 행위를 중지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만약에 행위가 유지되었었다면, 반경쟁적 행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서 소송까지 지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에 저희가 조사, 행정 조사하자마자 구글이 그런 행위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다른 건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종료되었다는 점을.

<질문>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유력한 경쟁자가 없어서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안 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인데요.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원스토어 매출 추이와 그다음에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시장점유율 추이 구체적인 숫자를 작성해서 브리핑 이후에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송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앱마켓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마존도 앱마켓의 일종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앱마켓 중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하고 애플 앱마켓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유효한 경쟁력을 가진 앱마켓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원스토어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그런 경영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글이 그런 지금 이 건과 관련되는 반경쟁적인 어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요청한 자료는...

<답변> (관계자) 기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그 자료, 시장점유율 추이와 앱마켓 시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앱마켓 사업자들로부터 취합한 자료고, 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래프로 작성한 거고,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번 구글 OS 건 발표 나고 나서 바로 구글에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 있었고 카카오모빌리티 건도 행정소송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 앱마켓 관련에서 혹시 구글에서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EU 전자통신규제기구와 논의했었을 때 혹시 그 당시에도 구글 앱마켓 건이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지난주 또 논의하시면서 왜 앞으로 플랫폼 규제 같은 중요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해외 기구들과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국이 좀 이례적으로 플랫폼 규제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어떤 반응이 있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하시겠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이 건에 대해서 구글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이.

<질문> ***

<답변> 그 당시에도 구글, 이 건 관련해서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없었고요.

세 번째 질문하셨던 앞으로 플랫폼 규제, 그때 BEREC하고 저희가 통신, 특히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주로 서로 협력하자, 유럽, EU 같은 경우에는 DMA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DMA법이 어떻게 진행,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독과점 T/F를 통해서 지금 어떤 플랫폼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서로 상호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사업자 비밀 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스토어가 매출이 하락한 금액만 알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회사가 유료 구매자 수가 증감 추이만 보여 주셨는데 각각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고 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과장,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것도 영업비밀일 것 같은데.

<질문> 하락만 정도만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사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을 취합해서 직접 저희가 산정한 자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원스토어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이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