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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독트린, 한·일관계

전문가들 "독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안된다"

한일 영유권 주장 근거와 국제사법재판소 역할 문답

2005.03.24 정리: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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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둘러싼 거듭되는 분쟁을 확실히 매듭짓는 차원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 깨끗이 담판 짓자는 일부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 역학관계상 판결이 우리에게 유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견해를 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판결과보다는 재판회부를 통해 한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독도’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치밀한 전략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 가져갈 이유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한국ㆍ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등을 질의응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어떤 곳인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제연합 창설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1945년 국제법에 따라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창설됐으며 네널란드 헤이그에 있다.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판 외에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국제사법재판관 15명중 1인이 일본인이라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ICJ는 국적재판관제도를 통해 혹시 모를 편파성을 대비하고 있다. 특정 사건이 심리될 경우 법관 중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법관이 없을 경우 해당국에서 자국 국적의 법관을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이 분쟁당사국이 되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관이 한명있기때문에 우리는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판결은 정족수 9인 이상이 출석해 출석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가부동수인 경우 재판소장, 재판소장 대리 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재판소는 영어와 불어로 공용어를 제한하고 있어 이곳에서 재판을 치르기 위해서는 영어와 불어에 능통해야 함을 물론이고 재판관들의 연봉 등 일체 재판소 경비를 유엔이 부담한다.

-독도를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면 안되나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따라서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에 대해 소송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한국의 영유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재판회부는 일방적 제소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분쟁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나 현 국제법으로는 분쟁화에 성공하기만 하면 ICJ에의 일방적 제소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재판소 규칙 제38조 5항).
물론 우리가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소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지만 우리가 응소하지 않을 경우 우리측이 약점이 있어 이를 피한다는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재판이란 것이 국내적인 것이든 국제적인 것이든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법정기술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는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며 일본 은기도에서는 82해리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했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 신라에 귀순해 온 이래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국제법상의 근거는 그 지역에 주인이 없어야 하며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선언에서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된 모든 영토는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는 만큼 1905년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상태에서 가져간 독도를 돌려주는 것은 마땅하다.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근거는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당시 독도는 주인없는 돌섬으로 ‘무주물선점’을 한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 되어 있으며 이 세 섬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조의 공도정책으로 4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 오타니 등이 울릉도를 발견해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또한 가와카미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백년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도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대표적인 분쟁은 무엇인가.
▲1618년 일본 무라까와, 오타니 두 가문이 울릉도에 출어해 불법으로 채취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1905년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무주지임으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1954년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1척이 영해를 침범해 독도의용수비대와 총격전을 벌였으며 1992년에는 일본 극우단체 행동대원 2명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난입,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일본 외상이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경찰수비대를 즉각 철수시키고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2000년 7월에는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 관점에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며 이것은 일본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가 방송국 취재진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 독도가 일본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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