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말기 할부금의 상환 방식이 가입신청서·요금청구서에 명확히 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2022년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모형을 정돈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이 그간 지속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이 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식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작은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팀(02-2110-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