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생활지원금 시·군·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이전 별들의 집' 개소식에서 한 관계자가 희생자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4.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02-210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