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부모와의 분리로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공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일시보호기간 광역시도 단위의 책임 체계를 통해 현재의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