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1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1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1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1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1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1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1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1편

0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나요?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나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 통해 지급 가능.
-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 7. 21. ~ '25. 9. 12.)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대상 가능.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대리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
0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기준 및 방법 안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 가능.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증빙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 대리인 유형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증빙서류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7. 21.~10. 31.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0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나라사랑카드 → 군마트 PX 사용 허용>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 사용처에 추가.
<우편신청 허용>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 우편)하여 지급.
<대리신청 요건 완화>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진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 제시하면 신청·지급 가능.
04.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범위: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 대상자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방법>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인께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관련 서류 구비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
0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 이사 관련 안내
<신청·지급 전 변경>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신청·지급 후 변경>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불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 지급 가능.
- 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3만 원 추가 지급 가능.
0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나요?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나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 통해 지급 가능.
-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 7. 21. ~ '25. 9. 12.)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대상 가능.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대리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
0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기준 및 방법 안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 가능.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증빙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 대리인 유형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증빙서류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7. 21.~10. 31.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0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나라사랑카드 → 군마트 PX 사용 허용>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 사용처에 추가.
<우편신청 허용>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 우편)하여 지급.
<대리신청 요건 완화>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진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 제시하면 신청·지급 가능.
04.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범위: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 대상자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방법>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인께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관련 서류 구비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
0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 이사 관련 안내
<신청·지급 전 변경>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신청·지급 후 변경>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불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 지급 가능.
- 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3만 원 추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