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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4건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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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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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공립 각종학교

2.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 가능

3.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대학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 구체화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의료기관의 범위 규정

5.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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