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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주민등록초본도 인터넷으로 발급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5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단순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