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미군범죄 예방위한 주한미군 노력 폄하는 부적절

2007.01.26 외교통상부 SOFA 운영실
인쇄 목록
외교통상부는 서울신문이 24일 보도한 ‘미군범죄 이대로 두면 안된다’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한국 측의 구속수사를 제한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조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SOFA에는 현행범 체포시 계속 구금할 수 있는 범죄로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 등으로 제한하고 구속 기소할 수 있는 범죄도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신병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한국측이 적법하게 구속 수사를 결정할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신병인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중략)
미군범죄의 엄정한 처벌과 평등한 한·미 관계를 원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한·미 양국은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외교통상부 설명]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당국도 각별한 사과를 표명하였고, 우리 정부로서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측과 관련 대책을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한·미 SOFA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와 관련, 정부는 1967년 SOFA를 체결한 이후 2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우리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피의자 구금 및 구속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재판 절차 완료시에 미측으로부터 인도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01년 SOFA 2차 개정을 통해 죄질이 나쁜 강간 등의 현행범은 체포시 기소전에도 계속 구금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2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시에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현행범인 미군을 체포하여 계속 구금하였으며, 미측도 우리 수사당국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미측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주한미군 측이 미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온 조치와 노력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난 수년간 주한미군은 통행금지, Buddy System(동료와 동행), 외출시 신고제도 등 다양한 정책 개발과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왔으며 실제로 미군범죄율은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군 한 명의 범죄로 인하여 한반도 공동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3만여명의 미군을 마치 범죄자인 것 마냥 매도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