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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로 확대
재정경제부는 21일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2월26일 예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오는 5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 대상은 동일세대 내 1000cc 미만의 승용·승합차량이 한 대인 자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환금 급액은 휘발유·경유차의 경우 리터당 300원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 주고, LPG차의 경우 리터당 161원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연간 환급액 한도는 10만원으로 대통령령에서 별도 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줘, 택시운송사업자는 5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LPG 프로판에 붙는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을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율은 3년이상 보유시 연간 3%에서 4%로 늘어나며, 한도도 15년이상 보유시 45%에서 20년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