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른 사람이 주민 등·초본 발급시 문자로 통보

가족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릴 수도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앞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이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소송 수행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었다.

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누가·언제·왜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았는지를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사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전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 가족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돼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하지만 이제는 발급 대상자가 가족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건물주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매매계약자만 가능하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건물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없애고 △제3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가 국민 편의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