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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어떻게 운영하나]신용불량자 연리 5~6% 8년간 분할상환

50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자 해당

2004.03.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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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출범 예정인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될 신용불량자는 10일 현재 등록된 총 채무원금 기준 5000민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한 신불자로 확정됐다.

LG투자증권, 국민은행, 조흥은행, 자산 관리공사, 은행연합회,삼성카드 등 6개 금융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배드뱅크설립준비운영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상자 기준 등에 대한 기본 골격과 출범일정 을 확정했다.

성실상환 원금 일부 감면

운영위에 따르면 구제 대상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 설립 후 3개월간의 신청기간에 연체채무 원금 중 3%를 먼저 상환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최장 8년에 걸쳐 연 5~6%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배드뱅크의 대출로 연체채무가 일단 상환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기록에서도 삭제된다.

배드뱅크의 지원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금이 연체대출은 물론이고 담보대출을 비롯한 정상대출까지 모두 포함해 5000민원을 넘지 않으면서 1개 이상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중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배드뱅크는 이중 연체대출 원금에 한해 지원한다.

운영위는 또 최소 1년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 무이자로 상환을 만기까지 유예해 주거나 잔존 원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운영위는 그러나 배드뱅크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불성실 채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배드뱅크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의 상환 및 연체 기록 등 신용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에 배드뱅크 대출 기록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배드뱅크 구제 기준에 해당되는 신용불량자는 1월말 현재 총 179만3000명에 달하며 총채무액은 2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배드뱅크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총채무 5000만원 이상인 다중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중 채무자들에 대한 배드뱅크 방안이 사실상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처방”이라며 “채무상환 의지가 없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추심활동을 전개하게 될”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는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늘리기 위해 은행과 카드사 이외에 상호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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