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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류 18종→1종…‘일사편리’ 연내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민원인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일사편리’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의 2개 부처가 5개 법률, 4개 정보시스템으로 총 18종으로 분산관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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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 정부조직법 등을 시행하며 옛 행정자치부의 지적행정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통합하고, 2010년부터 정보일원화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행정 중복 문제를 없애고 간소화된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새 서비스의 이름을 ‘일사편리’로 지었다.
이와 함께 ‘일사편리’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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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일사편리’ 민원 서비스가 시행되면, 서류접수가 일원화 되고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이 서류를 별도 신청하고 개별 확인하는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