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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환자, 건조과일·와인 속 아황산염 주의해야

식약처, ‘알기 쉬운 아황산염 Q&A’ 제작…제품 표시사항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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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조 과일의 갈변방지와 포도주의 산화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대한 Q&A’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아황산염은 아황산(Sulfurous acid)의 나트륨이나 칼륨염 형태로 식품 제조·가공 시에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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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메타중아황산칼륨·무수아황산·산성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으며 CODEX·EU·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첨가물로 사용 중 이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된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7mg/kg 체중/일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아황산염 섭취는 과일·채소음료, 건조 과일 등 과·채가공품을 통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며 2012년 섭취수준을 조사한 결과 ADI 대비 4.6%로 확인됐다.

다만 천식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에는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 아황산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로 아황산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아황산염의 명칭과 그 용도인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예: 메타중아황산나트륨(산화방지제)]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관련사이트 →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첨가물포장과 043-719-2501/043-71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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