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 적용됐던 금연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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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음식점 내 금연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복지부는 변경 금연구역제도에 대해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돼 운영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을 할 수 있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로 분류하고 있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1/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