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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예금 등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 원까지…‘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3.25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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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나요?”

요즘 은행사이트에는 이와 같은 고객들의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온다. 지난 달 17일,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로 이런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던 것을 일반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바꾼 것. 

대한민국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간 근속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퇴직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불안한 노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나쁜 사업주들이 법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가 망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진(일산) 씨는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생한 적이 있다. “액세서리 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이 망해서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퇴직금이 뭐예요. 3개월치 밀린 월급도 못받았는데... 사업이 망했다는데 뭐 별 수 있나요.” 그 뒤로 혜진 씨는 일자리를 찾을 때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이처럼 퇴직금 수급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시행을 시작으로 가입 의무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보자면,  먼저 일부 기업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거나 적립하더라도 기업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해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의 적립을 회사가 아닌 외부의 금융기관이 맡으면 불안해질 수 있는 노동자의 퇴직금 수급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또 다른 필요성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최근 이직을 했다는 최수영(세종) 씨는 “지난 달 초에 새로 직장을 옮겼는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연계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러 왔어요.” 그는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다시 연계해 노후에 쓸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은행을 찾았다.

이렇게 최수영 씨처럼 이직 때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게될 경우, 이를 생활자금으로 쓰게되므로 노후 자금으로써의 원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뒤 사업에 투자해 실패하는 경우, 혹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필요하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와 관한 표이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표

 
이 모든 제도가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퇴직연금이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일반 예·적금을 합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과거 저축은행들의 파산 때에도 알 수 있듯이 고객들은 모든 금액을 통틀어 5천만 원까지만 보장받고 초과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했다. 당시 정년퇴직으로 퇴직연금을 들어놨던 많은 고객들이 개인 예·적금을 합해 5천만 원이 초과된 금액을 그대로 날려버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젠 그런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다.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 5천 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적립금 3천만 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 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을 경우, 종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개인 예·적금을 합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다.  그러나 이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3천만 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 원 모두 보호(합계 7천만 원)된다. 즉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5천만 원, 개인 예·적금 5천만 원까지 각각 보장받게 된다.

4년 뒤 정년퇴직을 하는 김정섭(세종) 씨는 이번이 두 번째 직장으로 이미 10년 전에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한 적이 있다. 김 씨는 “10년 전에는 퇴직금을 받을 때 꼭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꼭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네요. 뭐가 뭔지 설명을 들어도 도무지 잘 모르겠네요.”

시중은행에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들을 설명하는 팸플릿이 준비돼 있다.
시중은행에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들을 설명하는 팸플릿이 준비돼 있다.
  
2012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 시 퇴직금은 개인통장이 아닌, 근로자 명의의 IRP로 자동 이전됐다. 즉,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IRP에 모두 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IRP 해지를 통해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 연금, 일시금 중 하나로 수령할 수 있다. 이 제도를 개인퇴직연금제도(IRP형)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확정기여형(DC)처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이나 실적 배당상품인 펀드로 운용되는 금액은 보장되지 않는다.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 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존 한도 400만 원에 퇴직연금 300만 원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게될 예정이어서 개인형 IRP 가입 및 적립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를 위한 자금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한다. 이번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해본다. 



정책기자
김혜인(프리랜서) kimhi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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