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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6세 미만에 모두 지급…1월 중순부터 신청

지난해 신청했다 탈락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어

2019.01.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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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 창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수당 신청 창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법 공포일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 044-20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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