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보사’ 국가R&D 지원금, 관련법령·규정 따라 처리

2019.05.3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보사’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한 R&D 금액은 총 147억 2500만원으로 확인했다”며 “다수 언론에서 인용된 134억원 규모는 2002년의 13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식약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R&D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30일 한겨레 <인보사 100억대 지원하고도… ‘혁신 치료제’ 검증 못한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2018 첨단바이오의약품 백서’에 따르면 인보사 개발 지원금으로 281억원을 지원하였다고 나오지만, 복지부와 산업부 등은 134억만 지원했다고 밝힘

[산업부 설명]

가. ‘인보사’ 관련 국가 R&D 지원 규모에 대하여 

□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총 147.25억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 2005년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업별로 각 13억원, 52.2억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하였고,

ㅇ 가장 최근인 2015년 복지부-과기부 공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82.1억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수 언론에서 인용된 134억원 규모는 총 147.25억원 중 2002년의 13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 최근 10년 간 국가 R&D 지원 실적을 우선 확인함에 따라 ’02년 실적이 제외됨

ㅇ 그 밖의 금액 규모들은 국가 R&D 외 민간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혼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인보사’ 관련 국가 R&D 처리 방향에 대하여 

□ 식약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ㅇ 아직 연구수행에 대한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82.1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연구수행 기한의 종료(’18년)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각 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실태조사 및 특별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참여 제한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가능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 호 사유에 따라 연구참여 제한, 일부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참고2 참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연구참여 제한·연구비 환수 등 제재

[참고 1] ‘인보사’관련 국가 R&D 지원 내역

[참고 2] 국가 R&D 관련 법령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921),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2-2110-239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