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마련한 내 집,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샌다? 어쩔~?
▶ 관리사무소에 보수 요청!
▶ 보수가 안될 땐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사 또는 분쟁 조정 신청!
STEP1. 하자범위와 보수기간 확인한 다음에는,
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 확보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
② 관리사무소나 A/S센터에 보수 요청
③ 하나보수요청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
STEP2. 하자신청 했는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adc.go.kr/
※ 해당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거나 조정서를 송달받게 되면 사업주체는 무조건 보수를 해야 해요.
“꼭 기억해주세요”
하자발생시 보수 요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Tip.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로 내진 설계가 적용 되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확인해보기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