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대책은 여건변화와 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