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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린 내 정보 찾기’ ···개인정보 유출 직접 확인

2021.11.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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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요즘 스팸 전화 하루 한 번 이상 받는 분들 많을 겁니다.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아닐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
오는 16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용됩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요즘들어 부쩍 스팸 문자와 보이스 피싱 전화를 많이 받은 A씨.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정보도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B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본 마음에 드는 물건이 너무 저렴해 사기가 의심됐지만, 메신저 아이디만으론 판매자의 사기이력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매년 1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가운데, 인터넷 사기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
올 3분기에만 48조 원이 넘는 금액이 온라인쇼핑으로 거래되는 등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로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사기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일상에서 국민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사기 거래와 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지난 2017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피해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판매자의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오는 16일부터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다크웹 등에서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 일명 '사이버캅'의 조회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로만 판매자의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메신저 계정과 메일 주소로도 이력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요청에 응해야 하는 대상을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집단적 피해에 대해 먼저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켜야 할 공동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열화상 카메라 등 개인정보 수집 장치 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설계 때부터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영상과 음성 정보에 대한 탐지 기술을 개발해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사전에 삭제하고, 해커가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통신사를 통해 해당 정보를 긴급 삭제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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