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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 제한 완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거쳐

2021.12.16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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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 제한 완화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매일경제 <기재부 vs 산업부…수출보증 놓고 갈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대외 보증 업무 주도권을 둘러싸고 기재부·수은과 산업부·무보 간 갈등이 재점화

[기재부·산업부 입장]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 간 업무영역,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으며, 여러 차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ㅇ 금번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의 취지는 기관 간 ‘제로섬’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수주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여력 확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입과(044-20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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