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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추진, 2018년 말에 발표한 사항

2021.12.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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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추진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8년 말에 발표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서울경제 <셋중 하나 기준미달인데 예타 문턱 낮춘다는 정부>, <기준 현실화한다지만…‘혈세 낭비’ 부실사업 난립 불보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타 비대상 사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ㅇ 시점도 문제…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예타 문턱이 낮아질 경우 내년 초부터 선심성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밀려올 수 있기 때문

[기재부 입장]

□ 정부가 SOC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방침은 ‘19년 경제정책방향(’18.12.17)을 통해 이미 발표한 것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ㅇ 그간 경제·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50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이를 ’19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 GDP(명목): (‘99) 591 → (’20) 1,933조원 (’99년 대비 3.3배)

총지출(본예산 기준): (‘99) 131 → (’20) 512조원 (’99년 대비 3.9배)

카드뉴스

□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예타 기준금액 상향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계류중이며, 소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태흠(국민의힘) 의원안 : SOC사업 한정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 500억원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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