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중대산업재해 여부 등 수사 개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서울경제 <기업소명 기회 쏙 뺀 중대재해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3일 중대산업재해 수심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의과정에서 수사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의 의견 청취 절차는 빠져있다. 인신구속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수도 있는 사건을 심의하면서 피의자 측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ㅇ 심의신청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사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여부 등 수사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부 질병,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재해가 중대산업재해로서 수사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근로감독관의 수사개시 권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학 및 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며,
ㅇ 이는 수사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하여 수사개시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으로 오히려 불합리한 피의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수사 개시와 관련된 중대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심의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ㅇ 수사가 개시된 후 구체적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은 당연히 충분하게 보장이 될 것이며,
- 기업이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61)